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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헌법재판소 성폭력처벌법 공소시효 소급 적용 합헌결정(미성년자 성폭력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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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미성년자 성폭력 공소시효 소급 적용 합헌
헌법재판소 성폭력처벌법 공소시효 소급 합헌

최근 헌법재판소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고, 소급 적용하여 성년이 되는 날부터 진행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등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1. 헌법소원 제기 과정


2005년 A씨는 당시 미성년자(당시 만 12세)였던 피해자를 1월부터 12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1월경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법령에 따르면 A씨가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기소가 된 시점인 2017년에는 이미 시효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 4월 15일 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20조(현행 제21조)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공소시효를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한다고 하였고, 부칙에서는 해당 공소시효 규정을 성폭력처벌법 시행 전 행하여진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는 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기소되었는데, 1심 재판부는 2018년 4월경 징역 12년을 선고하였으나 A씨가 항소하여 2심으로 넘어갔고, 같은 해 8월 2심에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또 다시 A씨의 상고에 의해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같은 해 11월경 대법원에서는 A씨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법 적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제21조 등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헌법소원]헌법소원이란? 헌법소원이 무엇인가요?(권리구제형, 위헌심사형)


 

 

2.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및 부칙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및 부칙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및 「군사법원법」제29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부칙
제3조(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제2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즉,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성폭력범죄를 당한 경우 그 공소시효는 그동안 진행되지 않다가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때부터 진행된다는 것이고, 부칙의 내용은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그 범죄도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3.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란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입법권자가 신법을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입법 즉 ‘소급입법’을 제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소급입법은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이 있습니다.

[참고]
진정소급이란,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종결된 사실에 관하여도 소급하여 효력을 미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부진정소급이란, 법 시행 이전에 시작은 되었지만 법이 시행될 때까지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종결되지 않고 진행중인 것에 대해 새로운 법령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소급입법에 의한 권력자들의 전횡을 막고,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금지하겠다는 결단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위와 같이 형벌을 소급하여 적용시킬 수 있는 진정소급입법은 금지가 되지만, 소급입법에도 예외가 존재합니다.

[진정소급입법의 예외 사유]

①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② 법적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
③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④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 하는 경우


다만, 부진정소급입법은 진정한 의미의 소급입법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합니다.

(다시 위 사건으로 돌아가서) 따라서 어떻게 보면 A씨의 주장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주장한 것으로서 일견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4.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의 의미


위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성폭력처벌법 제21조 등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이후 공소시효가 진행되도록 하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고 ···· 해당 조항으로 제한되는 가해자의 이익이 가해자 처벌이라는 실체적 정의의 공익보다 더 보호해야 할 가치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며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견으로는, A씨가 범행을 한 시기는 2005년경이고 성폭력처벌법이 제정된 시기는 2010년인데 범행 당시 법령에 의하면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해당 입법은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진정소급입법과 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재는, 가해자의 이익과 공익을 비교해야 한다는 소급입법의 예외 사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처벌 기회를 확대하여 달성할 공익이 가해자의 이익보다 더욱 크다고 판단한데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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