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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설날에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지자체를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3년째 접어들면서 국민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설 명절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설 명절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지자체
국가 전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는 않더라도 자체 예산으로 지원금을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바로 목포시, 광주광역시, 여수시, 태백시 등입니다.
1) 목포시 재난지원금
- 지원금 : 10만원(현금 또는 선불카드)
- 지원대상 : 전 시민
- 지급시기 : 1월 말(1월 중 목포시의회 의결)
2) 광주광역시 일상회복지원금
- 지원금 : 10만원
- 지원대상 : 2021년 12월 1일 24시 기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된 주민,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 신청기간 : 2022년 1월 17일 ~ 2022년 2월 28일 (온오프라인 5부제 실시)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3) 여수시 일상회복지원금
- 지원금 : 20만원
- 지원대상 : 2021년 12월 27일 0시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 지급시기 : 2022년 1월 24일 부터
- 신청기간 : 2022년 1월 24일 ~ 2022년 2월 25일(1/24 ~ 1/28 5부제시행)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4)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
- 지원금 : 30만원(광양사랑상품권카드 25만원, 온누리상품권 5만원)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0일 18시 기준, 광양 전 시민, 결혼이민자 또는 영주권자, 2022년 2월 28일까지 광양시에 출생신고 예정인 출생아(부모 모두 지급대상자에 한함). 단, 2022년 1월 6일 ~ 2022년 1월 10일가지 광양시 전입한 사람은 2022년 6월 30일까지 계속 광양시 주민등록한 사람에 한하여 2022년 7월 1일 이후 지급
- 지급시기 : 2022년 1월 25일 ~ 2022년 2월 28일
- 신청방법 : 찾아가는 민원창구, 요일별 신청제 시행
5) 장성군 일상회복지원금
- 지원금 : 20만원
- 지원대상 : 전 군민, 결혼이민자, 영주 자격 취득 외국인
- 지급시기 : 2022년 1월 17일 ~ 2022년 2월 25일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6) 영암군 재난생활비
- 지원금 : 20만원(영암사랑상품권)
- 지원대상 : 전 군민, 등록외국인 중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 지급시기 : 2022년 1월 11일 ~ 2022년 2월 11일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7) 장흥군 일상회복 재난지원금
- 지원금 : 10만원(장흥사랑상품권)
- 지원대상 : 전 군민, 등록외국인
- 지급시기 : 2022년 1월 17일 ~ 2022년 1월 28일
- 신청기간 : 2022년 1월 17일 ~ 2022년 1월 21일(개인사정시 2022년 2월 28일 까지)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8) 고흥군 일상회복지원금
- 지원금 : 10만원(지역상품권, 65세 이상 현금)
- 지원대상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 군민, 결혼이민자, 영주 자격 취득자
- 지급시기 : 2022년 1월 13일부터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9) 태백시 재난지원금
- 지원금 : 20만원(탄탄페이, 75세이상 종이상품권). 지원금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함
- 지원대상 : 전 시민
- 신청기간 : 2022년 1월 17일 ~ 2022년 2월 18일(2022년 1월 17일 ~ 22일 5부제 시행)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원칙. 단,몸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은 찾아가는 지급 서비스 실시.
10)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 지원금 : 10만원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0일 기준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정읍시에 주소를 둔 자,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 신청기간 : 2022년 1월 26일 ~ 2022년 2월 18일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결론
이상 설날 명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10곳의 지자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10곳 이외에도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으니 설날 즈음에 꼭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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