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는 20% 할인을 받고 포인트를 충전하여 편의점 등의 제휴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최근 머지포인트가 돌연 해당 서비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사기죄가 아니냐는 의혹이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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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지포인트가 뭐지?
머지포인트는 온라인쇼핑몰에서 20% 할인된 금액으로 사거나, 일정한 구독료를 내면 무제한적으로 2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결제 서비스 입니다.
지난 2020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해당 할인 서비스를 시작한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외식업체, 대형마트 등의 제휴사를 모집하며 서비스를 구매한 또는 구독한 이용자들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래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야하는데 머지포인트는 금융자산을 사고 파는 상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허가로 영업했다는 의혹이 제기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머지포인트의 영업행위를 알면서도 당국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2. 상품권 영업의 수익 구조
보통상품권 할인율은 보통 5% 내외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상품권 사업의 수익구조는 판매대금으로 금융 이자 수익을 내거나, 상품권을 사고도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해 시효가 지나 쓰지 못하는 낙전들에 대한 수익인데, 이러한 영업 행태 및 수익 구조를 보면 상품권 사업을 영위하면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할인율은 10%가 한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 입니다.
3.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및 수익 구조
머지포인트는 크게 두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상품권 형태의 포인트를 구매해서 쓰는 ‘머지머니’. 그리고 머지포인트와 제휴를 맺은 가맹점에서 항상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독형 VIP 멤버십인 ‘머지플러스’입니다.
머지플러스는 연간권을 머지플러스 앱에서 구매하고 매월 1만 5000원의 구독료를 내면, 카페, 외식업체 등 제휴업체에서 상시 20%의 할인 혜택을 받도록 하는 서비스 입니다.
그런데, 이 머지플러스는 고객이 연간권을 구매하면 금액을 각종 포인트로 전환하여 1만5000원씩 100% 환급해 주고, 거기에 구독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즉시 현금으로 인출 가능한 5만 원을 또 얹어주는 혜자 상품 이었습니다.
4. 금감원의 조치?
지난 2년 동안 금융당국에서는 이러한 머지포인트의 영업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데, 최근 금융감독위원회는 머지포인트의 운영사인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모바일 상품권 발행 영업을 한 것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머지포인트 측에서는 머지포인트의 상품권 서비스가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지 않아 전자금융수단 신청이 필수가 아닌 이른바 ‘그레이존’에 있다고 해명했는데, 머지포인트는 돌연 2021년 8월 12일경 공지를 통해 “‘음식점업’으로 일원화해 당분간 (서비스를) 축소 운영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머지플러스가 금감원의
이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벗어나 있어서 관리 감독을 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체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 범위 밖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업 중단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어쨌든 금감원은 머지포인트의 영업 행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정 권고 정도를 전달한 것인데 이에 머지포인트는 서비스 판매를 중단하는 것으로 대응 한 것 입니다. 사용처가 확 줄어들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 머지머니들로 인해 머지포인트를 환불하려는 고객들이 머지포인트 본사에 찾아가거나, 앱을 통해 환불 문의가 몰리면서 앱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5. 머지포인트가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까?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상대방에게 의사표시의 착오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머지포인트의 영업 행태는 위에서 보았듯이 통상적인 상품권업을 하는 업체의 할인률을 현저하게 초과하고 있고 구독료에 대해 100% 환급을 하거나 추가 포인트를 얹어주는 영업행태는 결국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러한 영업 행태로 적자가 나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음을 알고도 이용자들을 모집하였고, 이를 이용해 재산을 편취하고, 결국 머지포인트를 신뢰하고 구독료를 지불하거나 머지머니를 구매한 이용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면 사기죄에 해당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사기죄의 핵심이나 법조계에서는 명백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영업을 해온 것을 토대로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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