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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사기죄] 빌린 돈 안 갚으면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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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린 사람이 돈을 안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1. 사기죄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기망으로 인해 타인이 재산을 처분하게 함으로써 재산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죄 입니다. 여기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사기죄의 구성요건


사기죄를 구성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망행위
② 착오
③ 재산처분
④ 재산상 이익 취득
⑤ 불법영득의사(고의)

 

 

3. 구성요건 풀이

 

가. 기망행위


쉽게 말해 타인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어떤 행위가 기망행위인지 그 판단기준은 아래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망이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 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판 2005도1991).


기망은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위한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기망의 수단에는 명시적인 것이나 묵시적인 것 그리고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가능합니다.

 

 

나. 착오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야 합니다. 착오는 사람의 인식과 의도했던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우리가 '속았네!' 의 의미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착각했다!' 라는 의미도 비슷한 것 같지만 착각은 내가 내 실수로 잘못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망행위에 의한 착오와는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속은 사람(피기망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대판 2008도1697).

 

 

다. 재산처분


재산처분이란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한 착오로 돈을 주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하는 등의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재산처분 행위는 속은 사람에 의하여, 속은 사람의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라.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기망을 당한자의 재산처분으로 본인 또는 제3자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재물이란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의미하고, 재산상 이익이란 재물 이외에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속은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 불법영득의사(고의)


어쩌면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가장 중요한 요건이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속였는지 그리고 속인 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는지는 그 고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리적으로 보면 의미가 다를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속인거지?'라는 것이 밝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그래서, 돈 빌린 사람이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가 될까?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지인 또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기로 한 시간이 한참이 지나도 갚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거 사기죄 아니냐', '고소가 가능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설명한 불법영득의사 내지 고의의 인정여부 때문인데, 보통 어떤 사람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한다고 하여 바로 사기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사기죄로 고소하려는 이유는 결국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인데요, 빌려 준 돈을 받는 것은 엄연히 민사적인 영역이지만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기죄를 일컬어 '민사의 형사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견이지만 결국 사기죄의 핵심은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차용금 편취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차용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대판 95도3034). 즉,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라는 것인데 이를 입증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영악한 사기꾼들은 위와 같은 사기죄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사기죄를 피하고자 빌린 돈의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기의 고의를 판단하기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같은 사람에게 동일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이 있다면 그 누적된 행위로 인하여 사기의 고의를 입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돈을 빌려주면서 명시적으로 돈의 용도를 정한 경우 이를 어겼다면 사기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는 빌려주는 돈의 용도를 정하고, 돈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할 때에는 차용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차곡차곡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차용인이 차용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여서 돈을 갚을 여력이 없었는지, 사업을 하여 돈을 갚겠다고 하고서는 자신의 빚을 갚는데 썼다던지, 나와 동일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지 등의 근거들 말입니다.

▼ 참고 글 ▼

고소장 작성 방법을 알아볼까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물피도주 처벌에 대해 알아봅시다.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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