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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빼돌린 아내 폭행한 남편 무죄 이유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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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2021년 7월경 아내 B씨와 돈 문제로 크게 다투면서

B씨의 목을 누르고 밀치는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A씨는 자신을 말리던 장인 C에 대해서도 밀치고 팔을 세게 붙잡아 누른 혐의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판례에 의하면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루는 행위도 폭행으로 보며, 사람에게 침을 뱉은 경우에도 폭행으로 봅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따져보아 A 씨에 대하여 정당행위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아내인 B씨에 대해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B씨는 남편인 A씨 모르게 자신과 자녀들이 살 집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A씨 계좌에서 4000만원을 뽑아 빼돌렸습니다.

 

이혼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려 A씨 ,B씨 두 집안이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A씨는 B씨가 빼돌린 4000만원 중 3400만원을 찾아냈고, 아내인 B씨가 A씨로부터 다시 돈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어떤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을까요?

 

재판부는 실랑이 하던 과정에서 A씨의 옷이 찢어졌다는 점, 실랑이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B씨의 모친이 가만히 앉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만큼 A씨의 폭력 행사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다는 점, 혼인기간 중에는 A씨가 한번도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정당행위로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정당행위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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