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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약. 영아살해죄 폐지 이유는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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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9일 치뤄지는 제20대 대선의 유력한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은 2021. 11. 19.경 아동학대와 영아살해는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하고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공약했는데요, 혹자는 더욱 엄벌에 처한다고 해놓고 왜 폐지를 하느냐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이 영아살해죄를 폐지하는 공약을 내놓은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1. 영아살해죄 폐지 공약의 배경

 

아동은 그 무슨 이유에서든 보호받아야 하며 특히 육체적 정서적 학대에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 어린 유년시절에 겪은 학대의 고통은 성년이 되어서도 잊혀지지 않는 낙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평생 동안 그 기억에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륜적으로도 당연히 있어서는 안될 아동에 대한 학대는 그동안 끊임없이 세상에 존재해 왔고 음성적으로 발생한 사건까지 합산 한다면 셀 수 없이 많은 아동들이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아동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1989년 11월 20일 유엔은 ‘UN 아동권리협약’을 발족하였고, 한국을 포함한 196개국이 이 협약에 참가하였습니다.

 

이에 한국 국내법인 아동복지법 제23조는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동안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아동학대범죄의 근절과 처벌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지요.

 

 

아동복지법

제23조(아동학대예방의 날) 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한다.

 

 

2. 영아살해죄란 무엇인가?

 

영아살해죄는 우리 형법 제2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서,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분만중이나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자에게는 일반 살해죄보다 감경된 처벌을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죄목입니다.

 

일반 살해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존속살해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영아살해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3. 영아유기죄란 무엇인가?

 

영아유기죄는 우리 형법 제27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영아살해죄와 비슷하게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직후의 아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유기한 자에게는 일반 유기죄보다 처벌을 약하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일반 유기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존속유기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형법 제271조), 영아유기죄의 경우에는 그보다 낮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재명의 영아살해죄 폐지 공약의 이유

 

이재명이 영아살해죄 등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우리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아대상 범죄의 형량이 일반 범죄의 그것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물론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아살해 및 영아유기죄의 취지는 성폭행이나 강간 등 치욕을 은폐하거나 생활고가 극심하여 양육할 수 없는 환경임을 알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그 사정을 보아 처벌을 감경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함부로 그 처지의 어려움을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치욕을 숨기기 위함이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이미 태어난 목숨을 거두기에는, 이미 낙태죄가 폐지된 이상 낙태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동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UN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의 취지를 볼 때는 이재명의 공약이 터무니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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