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학생 기숙사,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으로 촬영한 고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하여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2022년 2월경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고등학교 교사에 대하여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며,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량을 1/2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데이트 폭력으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숨지게 한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 7년이 선고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A씨는 2019년 3월경부터 2021년 4월경까지 화재감지기와 비슷한 외형의 카메라를 여학생 기숙사, 여교사 화장실, 야외 여자화장실 등에 설치하여 무려 700회 이상의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학교에서 핸드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할 지위에 있음에도 학생들과 동료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서 "범행 방법와 장소, 횟수, 촬영한 신체부위를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동영상을 전송하고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한명과는 합의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경 사유로 삼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