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를 입으면 그 피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 절차를 거치는 것이 보통인데요,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그 증명서류 중 하나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란 교통사고의 발생 일시, 발생장소, 사고 원인, 사고 내용 등에 대해서 경찰서장이 그러한 교통사고 사실이 있음을 확인해 주는 서류로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증명 서류로 흔히 사용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및 주소, 사고 발생 일시·장소 및 개요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2. 발급 신청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및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경찰서장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 사실의 확인을 받으려는 교통사고의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 제1항).
당연한 것이지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보험 보상금 청구를 위한 자료로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보상업무를 진행하는 보험사 직원, 손해사정사, 변호사 등이 대리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발급 방법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는 방법, 우편으로 신청하여 발급하는 방법, 인터넷 발급 방법(경찰민원포털 홈페이지) 3가지가 있습니다.
① 경찰서 방문
경찰서 방문 신청 시에는 교통사고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대신 방문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사본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보통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는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방문할 때 일과 시간(오전 9시~오후 6시) 내에 방문할 때는 민원실에서 신청하면 되고, 일과 이후에는 교통조사계에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우편 신청
우편으로 신청할 때는 발급 대상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의 신분증 사본과 신청서를 함께 동봉하여 경찰서로 보내면 됩니다.
③ 인터넷 발급 - 경찰민원포털(https://minwon.police.go.kr)
경찰민원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들어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인터넷 발급 시에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4. 처리기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을 신청하면 즉시 발급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발급 시기는 교통사고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때문에 경찰에서 교통사고 사실을 확인 및 조사하고, 경찰에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해당 사건을 종결짓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발급을 신청하기 전에 경찰서에 전화하여 발급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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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급 수수료
발급수수료는 없습니다.
※ 참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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