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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고정OT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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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통상임금-섬네일

 

고정OT가 통상임금인지 여부는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통상임금은 퇴직금 등의 산정에 있어서 기초가 되기 때문인데요, 고정OT에 대한 판례가 있어서 이와 함께 검토합니다.

 

 


고정OT가 통상임금인지

 

고정OT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보려면 우선 고정OT의 성격이 무엇이고,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어떤 기준에 부합해야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통상임금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정OT

 

임금은 미리 정한 기본급에 시간외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등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직종, 업종,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시간외 근로시간과 그 수당을 일일이 계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회사들은 일정한 시간을 시간외 근로시간으로 정해두고, 근로자들이 이 시간 동안 근로하지 않아도 정해진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고정OT’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초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
통상임금

 

그런데 한국의 임금구조는 여러 명목의 수당들이 있어서 매우 복잡하기도 하고, 통상임금 정의와 관련하여 법 해석상의 이견이 있어서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정근로의 대가 ② 정기성 ③ 일률성 ④ 고정성

 

 

 

통상임금의 범위

 

통상임금은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애매한 경우 법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예규인 ‘통상임금 산정지침’에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소정 근로시간에 의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본급, 정기·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급을 산정기초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 별표에서는 통상임금 판단기준 예시를 들고 있는데, 통상임금에 대한 1차적인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판 단 기 준 예 시 통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1.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2.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      
①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당) 등  
②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③기술이나 자격․면허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④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등  
⑤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종․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등  
⑥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⑦그 밖에 제①부터 제⑥까지에 준하는 임금 또는 수당  

 

판 단 기 준 예 시 통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3.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과 1임금산정기간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      
근로기준법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생리휴가보전수당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등    
근무일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 운항수당, 항해수당, 입갱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 등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률수당 등    
장기근속자의 우대 또는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 :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⑤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일숙직수당    
⑥상여금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 :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    
⑦봉사료()로서 사용자가 일괄관리 배분하는 경우    

 

판 단 기 준 예 시 통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4.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①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② 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김장수당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③가족수당, 교육수당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학자보조금, 근로자 교육비 지원 등의 명칭으로 지급)    
④급식 및 급식비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입장

 

연봉계약에 의해 합의된 고정OT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내 놓은 바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액으로 질의하신 고정오티(시간외수당)은 법상 정한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귀사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해당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규정한다면 이는 법을 상회하는 규정이며,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의-고정OT관련-질의-답변-내용
고용노동부-질의-답변

 

즉, 고정OT를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의 입장

 

기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2.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더라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의 요소가 있으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고정OT-근로
고정OT

 

또한, 통상임금은 가산임금 등을 정하는 기준임금의 기능을 하므로 근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이어야 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실제로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2다89399).

 

 

위 판례들을 종합하여 본다면 1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는 수당이더라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의 요소가 있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이 인정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 고정OT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

 

최근 대법원은 2021. 11. 11. 고정OT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1심과 2심을 고정OT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사무직 근로자는 연장근로 시 고정OT만 받아 사실상 고정OT가 초과임금을 대체하였음에 반하여,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정OT와 함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사무직의 경우 사실상 고정OT가 소정근로의 대가라기 보다는 초과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니고,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고정OT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가 인정되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통상임금이라는 타이틀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실제로 통상임금을 지급하게 된 배경,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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