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으면 채무자의 채권에 압류를 하기위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야한다는 것만 기억하고 실제 효력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받은 채권자는 채권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한 재산을 현금화 시키는 방법으로 민사집행법에서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집행권원을 통해 제3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인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채권(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전부명령은 변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에 대해서만 설명하고자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채권압류 + 추심명령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측,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은 별도로 존재하나 채권의 압류 추심 등의 현금화 과정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추심은 압류가 선행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무상 함께 신청하고 있습니다.
2. 채권압류의 효력
- 채권을 압류하면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 금지되는 처분이란 양도, 포기, 면제, 상계, 질권설정, 변제기 유예 등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임.
- 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는 것이 금지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변제가 금지됩니다.
- 설령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하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채권압류를 하면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 원금에 대한 압류를 한 경우에는, 원금에 대한 이자도 압류의 영향이 미칩니다. 그러나 압류 이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임금채권의 경우 앞으로 발생할 급여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 채권의 한도액에 이르기까지는 압류 후에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차임 등도 동일합니다.
-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이 된 경우,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가압류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송달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압류의 범위는 명령에 기재된 ‘주문’과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것에 따릅니다.
3. 추심명령의 효력
- 추심명령을 받으면 말 그대로 압류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 참고로 보통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을 통해 추심명령을 받아야 추심을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체납한 세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령 없이도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세무서로부터 날라온 압류통지를 보면 별도의 추심명령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 추심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압류채권 전액이지만, 일부로 제한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그 금액 한도입니다.
- 압류와 마찬가지로 원금에 대한 이자에 까지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이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 이자까지도 추심이 가능합니다.
- 압류한 채권이 정기예금이나 보험해지환급금인 경우 이에 대한 해지, 해약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에게도 해지, 해약권이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권에 대해서도 압류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채권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과 송달증명원을 가지고 공탁관에게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채권자들이 있어서 압류가 경합된 경우(채권자들이 압류한 금액이 채권액 보다 큰 경우) 추심한 채권자는 즉시 공탁과 공탁 사유신고를 하여 배당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배당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4. 추심 방법
추심방법은 크게 재판상 청구와 재판외 청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판상 청구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추심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추심의 소’나 공탁을 할 것을 구하는 ‘공탁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외 청구는 보통 제3채무자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변제를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제3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며 추심금을 지급하라는 내용과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안내하고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을 첨부합니다.
5. 추심 신고
채권자가 추심에 성공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추심한 사실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추심 신고라고 합니다. 가끔 채권 담당자들이 추심 신고를 모르고 하지 않고 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추심신고를 하기 전까지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 채권은 오로지 추심한 채권자 본인에게만 귀속이 되어 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추심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라도 하게 되면 공탁 및 배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많은 채권 담당자들이 추심신고를 어렵게 생각하곤 하는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법원에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명령결정에 따라 추심명령결정금액 0 원 중 0 원을 추심하였음을 신고합니다”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 참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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