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은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이라는 의미로, 온라인과 기차역 등을 의미하는 플랫폼의 합성어 입니다. 온라인플랫폼은 언뜻 생소한 표현일 수 있으나 대표적인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쿠팡, 위메프, 카카오커머스, 아마존, 텐센트, 알리바바 등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온라인플랫폼을 규율하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에 대해 써보고자 합니다.
1.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배경
온라인플랫폼도 거래 생태계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이상 공정한 거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온라인플랫폼은 입점 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이른바 중개거래를 하는 것인데, 이러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커지자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율하는 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발발로 인해 소비자들의 오프라인 소비가 급격히 줄어든 반면 온라인 거래는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 3월 한달 거래금액만 약 15조 8909억원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프라인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온라인 거래가 선호될수록 여러 업체들의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질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지배력도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포함한 이른바 갑질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이를 규제하고 양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방안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2. 온라인플랫폼법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법(“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 목적은 플랫폼 시장의 혁신을 막는 것이 아니고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최소 규
- 직접적인 규제를 하기 보다는 자율적인 거래 관행으로 개선하고,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의무를 부과하되 계약내용은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임.
- 온라인플랫폼법상 금지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이관한 것임.
- 온라인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에 상생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지원하고, 실태조사 실시 등의 연성규범 중심으로 제도를 마련함.
- 중개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면서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플랫폼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은 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대형 플랫폼사업자와 신생 플랫폼 사업자를 차등하여 규제하도록 하였음.
※ 온라인플랫폼법 주요 내용 요약
구분 |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 내용 |
적용대상 | 중개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 온라인플랫폼 |
절차적 규제 | - 필수기재사항을 포함한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 계약내용 변경 등 사전통지 의무 |
금지행위 |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 행위를 이관하여 규정함 |
기타 |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공정거래협약, 표준계약서 도입 등 |
3.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진행 상황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온라인플랫폼법의 규제 대상은 현재 30여개 사업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취지의 법안인 EU의 디지털시장법 제정안 보다는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며,
온라인플랫폼법은 계약당사자인 입점업체가 예측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도록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 알고리즘 등의 영업비밀까지 공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며,
신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 규모별로 차등규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국회는 당정협의를 통해 2021년 11월 본회의에서 해당 법을 통과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타켓팅 하여 규제하는 법률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고, 공정거래법 등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으로 온라인플랫폼사업자들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 규제가 시행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플랫폼사업자들의 법적 검토와 대응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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