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법은 우리 아이들 장난감의 안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KC인증과 친환경 인증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무엇이든 입에 넣고, 물고, 빠는 우리 예쁜 아가들. 그런데 우리 아가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안전한지 혹시, 확인해보셨나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대부분이 플라스틱이나 고무류로 제작된 제품인데, 플라스틱 제품은 플라스틱 원료인 레진과 이를 가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소제를 사용하여 만들어집니다. 또한 불에 타지 않도록 난연재나 특정한 향을 내도록 하는 방향제가 첨가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가소제에는 프탈레이트 등의 환경호르몬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프탈레이트 등 환경호르몬에 장기간 노출되면 태아의 기형을 유발하거나 간 심장등의 손상을 줄 수 있고 암, 생식기 장애, 호르몬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 천권필, "플라스틱 물고 빠는 아이들…몸속 환경호르몬 성인의 2배" ,중앙일보 , 2018.12.26.
또한 프탈레이트계의 환경호르몬 물질은 극히 소량이라도 노출 가능성이 커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무엇이든 입으로 탐색하고 손으로 쥐며 놀이하는 아가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큽니다.
그렇다면 프탈레이트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장난감을 골라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KC 인증, 확인 표시가 있는 장난감을 골라 봅시다
KC인증이란 제품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국가가 각 제품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대한 시험을 통과한 제품의 안정성 신뢰성을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 시험을 통과하여 안정성이 인정된 제품에 KC 마크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우리 아이들 장난감 중에서 이런 KC인증이 없는 장난감들이 꽤나 많이 있는데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가. 안전인증표시
어린이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서는 어린이제품을 강제인증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고, 이러한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특정 제품 군에 대하여 안전인증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어린이제품법 제17조). 어린이제품의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제품의 모델에 관한 구분 기준(제15조제1항 관련)
제품 | 모델을 구분하는 기준 |
1.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가. 공기 주입 물놀이기구: 종류별, 재질별, 모양별, 크기별 나. 공기 주입 보트: 종류별, 재질별, 모양별, 크기별 다. 수영 보조용품 1) 착용형: 종류별, 재질별, 모양별, 크기별 2) 미착용형: 재질별, 모양별, 크기별 |
2. 어린이 놀이기구 | 종류별, 재질별, 모양별 |
3.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 종류별, 재질별, 모양별 |
4. 어린이용 비비탄총 | 모양별 |
그리고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인증표시'가 표시됩니다.
나. 안전확인표시
또한, 어린이제품법 제22조에서는 안전확인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안전확인제도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서 어린이제품으로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17품목을 정하고 있고, 안전확인대상 어린이 제품의 종류 및 안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어린이제품법 제2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어린이제품법 제2조제2항 관련)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 적용 안전기준 |
1. 유아용 섬유제품 |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
2.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
3.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보호 장구 및 안전모) |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 안전기준 |
4.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안전기준 |
5. 아동용 이단침대 |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아동용 이단침대 안전기준 |
6. 완구 |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완구 안전기준 |
7. 유아용 삼륜차 |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유아용 삼륜차 안전기준 |
8. 유아용 의자 |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유아용 의자 안전기준 |
9. 어린이용 자전거 |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어린이용 자전거 안전기준 |
10. 삭제 <2018. 4. 19.> | |
11. 학용품 |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학용품 안전기준 |
12. 보행기 |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보행기 안전기준 |
13. 유모차 |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유모차 안전기준 |
14. 유아용 침대 |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유아용 침대 안전기준 |
15. 어린이용 온열팩 (주머니난로 포함) |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어린이용 온열팩 안전기준 |
16. 유아용 캐리어 |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유아용 캐리어 안전기준 |
17.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안전기준 |
그리고 안전확인을 받은 제품에는 아래와 같은 '안전확인표시'가 표시됩니다.
다.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마지막으로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스스로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공급자적합성확인 이라고 합니다(어린이제품법 제25조).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안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제2조제3항 관련)
1.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 적용 안전기준 |
가. 어린이용 가죽제품 |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전기준 |
나. 삭제 <2018. 4. 19.> | |
다. 어린이용 안경테(선글라스를 포함한다) |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안경테 안전기준 |
라. 어린이용 물안경 |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물안경 안전기준 |
마.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안전기준 |
바.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바퀴 달린 운동화 안전기준 |
사.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안전기준 |
아. 어린이용 스키용구 |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스키 용구 안전기준 |
자. 어린이용 스노보드 |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스노보드 안전기준 |
차. 쇼핑카트 부속품 |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쇼핑카트 부속품 안전기준 |
카. 어린이용 장신구 |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장신구 안전기준 |
타. 어린이용 킥보드 |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킥보드 안전기준 |
파.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안전기준 |
하. 어린이용 가구 |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가구 안전기준 |
거. 아동용 섬유제품 |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
2.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적용한다. |
그리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제품에는 아래와 같은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표시됩니다.
따라서 KC표시가 있다는 것은 적어도 기본적인 안전성에 대한 인증이나 확인을 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장난감을 고를 때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2. 친환경 제품을 골라보자!(환경표지를 확인)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로고(환경표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구매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환경표지 제품 선호에 부응해 기업이 친환경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해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인 '환경표지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표지제도는 환경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로서, 환경성뿐만 아니라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친환경 제품을 선별해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인증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친환경 적합 재료를 사용하거나 생산공정 과정에서 친환경 기준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려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심사를 통해 환경표지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연 재료를 이용하여 제품을 만든다고 해도 그 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적합하지 않은 공정을 거친다면 환경표시인증을 받지 못하고, 천연 재료는 아니지만 재료 및 생산 공정이 친환경 인증에 적합하다면 환경표시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부 고시인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별표1' 에서는 환경표지대상제품을 나열하고 있고 여기에는 유아용 기저귀, 완구, 유아용 이동·보호용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때는 쉽게 성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소제를 넣어 만들고 가소제에는 보통 프탈레이트 등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가소제도 존재하는 만큼 친환경 가소제로 만든 제품은 프탈레이트가 없거나 아주 적게 검출이 됩니다.
플라스틱 제품 성형/제작 공정이 어떠한지 자세히는 알 수 없고 각 생산 공장 마다도 다르겠지만, 제품을 만드는 생산 라인(line)을 일반 가소제와 친환경 가소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공장이 있는 반면, 친환경 가소제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생산 라인을 구비한 공장도 존재할 것입니다. 따라서 친환경 공정만을 전용으로 하는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타사보다는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2016년경 정부에서는 어린이용품 전용 친환경 인증제도(프리미엄 환경표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2017. 5. 25.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하면서 프리미엄 인증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프리미엄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표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 실제로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환경표지 마크가 붙어 있는 제품이라면 친환경 인증이 된 것이어서 다른 제품들 보다 환경호르몬에 대한 걱정은 덜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표지의 유무 또한 아이들의 장난감을 고를 때 주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 장난감을 고를 때 KC마크, 친환경 표시가 있는지 찾아보는 것은 어떤가요?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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