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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무료 법률 상담 방법(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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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글에서는 무료로 법률 상담 방법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은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할 수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률홈닥터 등을 소개합니다.

 

 

요즘에는 변호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편해지고 친근해져서,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전보다는 조금 더 쉽게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자연스레 생긴 '변호사는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다', '변호사는 돈이 많이 든다' 라는 인식과, 실제 금전적인 부담으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주변 지인에게 의존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법률 상담이 꼭 필요한데 어디에서 어떻게 상담해야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87년경 설립되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30년 넘는 기간 동안 축적한 경험과 지식으로 법률 상담이 필요한 분들에게 일정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은 방문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을 위한 안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상담은 반드시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합니다.
2. 방문상담은 평일 오전 10시 ~ 5시까지 입니다.(점심시간 12시 ~ 1시)
3. 방문상담은 20분 이내로 제한됩니다.
4. 예약은 홈페이지, 국번 없이 132 전화, 카카오 챗봇, 공단 사무실에서 가능합니다.


※ 참고 : 법률구조제도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 등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제2조).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기관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고 그 밖의 법률구조기관으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있습니다.

법률구조제도에 의하여 민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 형사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에서 공단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등인데 실제 본인이 법률구조대상인지 여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법률홈닥터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법률홈닥터는 기존 법률복지 시스템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여,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로, 법무부는 2012년 5월경부터 20여 명의 변호사를 채용/배치하여 해당 법률지원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법률홈닥터는 전국 10개 권역별 변호사단을 정비하여 권역별 연계시스템을 구축, 관계부처 협업으로 가족관계 미등록자 발굴 및 지원, LH/SH 임대아파트 거주 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취약계층 집중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방법]

이용방법은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가까운 기관 연락처로 전화하여 문의하면 되고, 필요시 예약 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지원분야]

지원분야는 채권·채무, 임대차, 이혼·친권·양육권, 상속·유언,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서비스이며, 소송 수행이나 법률문서 작성은 업무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농어촌 주민, 저소득 주민 등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서민입니다.

 

 

3. 기타 상담 방법


법원에서는 직접적으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민원인들의 법률 복지를 위하여 보통 각 법원 종합민원실(또는 그 부근)에 변호사 및 법무사 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진행은 법원 직원이나 일반인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변호사회 및 지방법무사회의 협조를 받아 법률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및 법무사가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비스도 편하게 법률상담을 진행할 수 있지만, 법원 내 법률 상담은 법원 내에 구비되어 있는 상담실에 찾아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더욱 편리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상담실 위치는 사전에 각 법원에 문의).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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