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는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며 전세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고 무턱대고 모든 짐을 빼서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점유를 상실하게 되어 자칫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있는데,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게되더라도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 따르면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차가 끝난 후의 의미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그 기간이 만료된 것과 해지통고에 따라 종료되는 경우 그리고 합의 해지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러한 경우 모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한 경우와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모두를 포함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절차
①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
②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재판 및 결정
③ 임대인 및 임차인에 결정문 송달
(임대인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재판)
④ 임차권등기 촉탁에 따른 관할 등기소의 임차권 등기
3.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되어 있는)
-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내용증명 등)
4. 임차권등기의 효력
①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유지
- 임차권등기명령 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②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
- 임차권등기명령 전에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③ 다음 임차인에 대한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배제
위와 같이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아무런 조치없이 이사를 가지 마시고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여 보증금을 보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금이 넉넉하지 못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다른 집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 만으로도 희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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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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