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1 일시적 간헐적 파견근로가 가능한지 우리 주변에는 파견근로의 형태로 근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파견근로자는 그 지위가 열악하여 파견법에서는 법에서 정한 형태의 근로만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일시적 간헐적 파견근로에 관한 것인데 아래에서 사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 제조업에서 휴직, 출산, 병가 등 발생에 따른 파견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 파견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4항에서는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근로자파견 대상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해당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동안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휴직, 출산휴가, 병가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 2021. 8.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