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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일시적 간헐적 파견근로가 가능한지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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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는 파견근로의 형태로 근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파견근로자는 그 지위가 열악하여 파견법에서는 법에서 정한 형태의 근로만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일시적 간헐적 파견근로에 관한 것인데 아래에서 사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 제조업에서 휴직, 출산, 병가 등 발생에 따른 파견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 파견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4항에서는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근로자파견 대상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해당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동안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휴직, 출산휴가, 병가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법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파견기간)
④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례2 : 주문량이 급증하여 사람이 모자란데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을지?


▶ 일시적ㆍ간헐적 사유의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인 사유, 인정 요건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개별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계절적 요인이 작용하는지(예: 냉난방기 제조 등), 주문량의 갑작스런 증가가 있는지(주문관련 서류 등 검토)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란 경기의 영향, 계절적 요인, 갑작스런 주문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급증하여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 그러므로 특정제품의 생산, 주문의 증가에 따른 물류이송 작업, 갑작스런 생산계획 변경 등이 일시적이나 간헐적으로 발생하여 기존의 인력으로 업무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파견법 제5조 제2항엥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고용이 연중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이는 상시적인 업무로 볼 가능성이 높아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움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사례3 : 학교급식 관련업무를 일시적ㆍ간헐적 사유로 보아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


▶ 학교급식은 일반단체급식과는 달리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계방학 및 동계방학을 제외한 학교 학사일정에 의해 년간 180회정도 급식을 실시합니다.

▶ 파견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계절적인 요인 또는 일시적인 업무의 폭증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계방학 및 동계방학을 제외한 날에 고용하기 위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힘들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4 : 명예퇴직으로 인한 결원이 일시적ㆍ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 파견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일시적 또는 계절적 요인에 의한 업무의 폭증 등으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단순히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여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일시적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의 인력이 퇴직(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등이 아닌 경우)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하지 못하였다면 일시적인 사유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례5 : 1년 중 일정기간에만 특정 농산물을 수확하여 식품으로 가공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


▶ 파견법 제5조 제2항에서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도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3월 이내의 기간(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 합의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의 범위 안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 인지에 대하여는 파견법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는 경기의 영향, 계절적 요인, 갑작스런 주문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폭증하여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 매년 8월 중순 ~ 11월 중순에 수확되는 특정 농산물을 수매하여 수매기간 중에 ‘세척-다듬기-건도’등 가공준비작업을 수행하게 되어 일정 수의 파견인력을 3개월 계약기간을 정하여 사용하고 3개월이 지나면 업무를 종료하나, 간혹 늦게 수매하는 경우도 있어 일부 파견인력만 추가적으로 20일 연장하여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의 수매 및 가공준비작업이 8월 ~ 11월에만 수행되어 계절적 편중으로 일시적으로 인력수요가 폭증하게 되어 파견근로자를 일정기간만 사용하는 경우라면 파견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파견근로자를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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