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1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준을 알아봅시다 그동안 건설공사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준이 불명확하여 자주 분쟁이 발생했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1.07.27.부터 2021.08.16.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 [건산법] 건설업 업종과 업무내용. 단순 노무공급도 건설업에 포함될까? [건산법]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도 삼진아웃 된다는 사실 아시나요?(faet. 하도급의 제한) 1.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혼란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자담보책임을 “공사종류별 목적물”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공사.. 2021. 7.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