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성립1 계약의 성립요건 중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대해서 오늘은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의 성립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대해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1. 계약체결상 과실책임(민법 제535조) 계약 목적 달성 자체가 불가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의 손해를 ‘신뢰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해 발생할 이익액을 넘지 못하는데, 그 이익액을 ‘이행이익’이라고 합니다. 2.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에 대한 문제 판례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당초부터 그 계약의 이행이 불능한 원시적 불능인 상태라는 취지의.. 2021. 8.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