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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연재)

계약의 성립요건 중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대해서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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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오늘은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의 성립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대해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1. 계약체결상 과실책임(민법 제535조)

 

계약 목적 달성 자체가 불가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의 손해를 ‘신뢰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해 발생할 이익액을 넘지 못하는데, 그 이익액을 ‘이행이익’이라고 합니다.

 

 

2.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에 대한 문제

 

판례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당초부터 그 계약의 이행이 불능한 원시적 불능인 상태라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불능은 전부 불능을 의미합니다.

 

피고 갑으로 부터 입목을 매수하였다가 피고 갑과 피고 을간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입목매매가 당초부터 이행불능의 목적물에 대한 무효의 것이었으므로 그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청구의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던 것임을 전제로 하는 이행이익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1971. 6. 22. 71다792).

 

 

3. 당사자의 선의 또는 악의

 

계약 체결 당시 일방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입니다. 즉,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자 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은 계약의 유효를 믿었어야 하므로 선의이어야 하고 무과실 이어야 합니다.

 

 

4.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신뢰이익의 배상

 

계약 성립 자체가 안되었다면 신뢰이익만 배상하나, 계약이 성립 되었다면 이행이익을 배상합니다. 다만, 신뢰이익보다 이행이익이 큰 경우에도 이행이익을 초과하여 배상할 수 없습니다.

 

 

5. 계약교섭단계에서 일방의 부당한 중도파기의 문제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상대방이 계약 체결을 신뢰하여 지출한 비용 등은 대부분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판례는 신뢰손해에 대하여, 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적으로는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 상당 손해라고 하면서,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예컨대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은 신뢰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03. 4. 11. 2001다53059).

 

즉, 계약교섭단계에서 상대방이 부당파기 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견적서나 제안서 등의 비용을 제외하고, 계약 체결을 신뢰하여 미리 구입한 물품구입 비용 등은 대부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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