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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선거문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2.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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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만 되면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수집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저기서 선거문자가 스팸처럼 온다. 요즘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위법이 아니라 이렇게 보내는 것일까?

 

1. 개인정보 수집은 정당하게 해야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경우,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법에 근거가 없거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2.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개인정보 이용 관련 규정을 몇가지 두고 있는데, 이들 규정에 따르더라도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주소 정도이며,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1개의 전화번호에 8회까지만 가능하다.

 

 

3. 수집 출처 못 밝히면 법 위반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수집출처 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이때, 선거사무소가 전화번호 수집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더러 선거사무소에서 누구에게 수집했는지 모른다, 전화번호르 잘못 입력했다, 수집출처를 모른다 또는 무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데, 이는 모두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4. 기타

 

이 외에도 수집한 개인정보는 당연히 목적을 달성하면 파기해야 하므로 선거가 끝나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파기해야하고, 정보주체가 수신을 거부하면 선거문자를 전송하면 안된다.

그리고 개인정보고 분실이나 도난, 유출 등이 되지 않도록 안전성확보조치를 취해야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공개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만일 선거가 끝나거나 정보주체가 파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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