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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살 딸 나흘간 방치 외박 엄마 실형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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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딸을 나흘이나 방치한 엄마


최근 2살밖에 안된 어린 딸을 쓰레기가 쌓여있는 집에 자그마치 4일동안 홀로 방치한 혐의로 20대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철 없는 엄마는 그동안 외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기는 추운 날 추위에 떨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혼자 집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물론 기저귀도 갈지 못해 엉덩이가 짓무르기까지 하여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살은 너무나 연약해서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무책임한 엄마는 어떤 죄로 처벌을 받는 걸까요?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면서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1조에 따르면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살이면 자기 스스로 먹지도 못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해서 반드시 24시간 보호자의 보살핌이 필요한데, 나흘이나 차가운  집에 방치해 두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나쁜 엄마는 6개월 징역을 받았지만 아이는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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