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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화장품 리필 매장 내 소비자 직접 리필(소분) 허용.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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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리필
화장품 소비자 직접 리필!

최근 환경부, 식약처에 따르면 소비자가 직접 매장에서 화장품을 리필 할 수 있도록 하고, 리필매장을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 화장품 리필(소분판매) 개요


2020년 3월, 화장품법 개정에 의한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으로 화장품 리필(소분판매)이 가능해졌습니다.

화장품 리필(소분)이란 생활화학제품, 화장품등의 내용물을 재사용 가능 용기에 다시 채워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화장품 리필 전문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는 10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소비자 화장품 직접리필 허용


식약처는 2021년 7월 1일부터 화장품 리필 매장에서 소비자가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등 4가지 유형의)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안내어 따라 화장품을 용기에 직접 소분해 담아 갈 수 있게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화장품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직접 리필 할 수는 없고 조제관리사가 직접 리필(소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직접 매장에 비치된 밸브 또는 자동형 소분 장치를 조작하여 원하는 양만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 리필로 약 30~50%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3. 조제관리사 없는 리필매장 시범운영


식약처는 화장품 리필 매장에서 교육·훈련받은 직원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조제관리사없는 리필매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범 운영기간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실증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2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조제관리사 없는 리필 매장 자격이 있는 곳은 알맹상점 등 4곳과, 이니스프리 강남점 등 3곳의 총 7개 점포입니다.

 

 

4. 관련법령 (화장품법)


2020년 3월 화장품법 개정은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게 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설한 것이었습니다.

◇ 개정이유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설하고...


그런데 법령을 보면 화장품 리필을 반드시 조제관리사가 해야하는지, 조제관리사의 업무범위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화장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의2. “맞춤형화장품”이란 다음 각 목의 화장품을 말한다.
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 다만, 고형(固形)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조제관리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개정이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제도개선으로 인한 시민의 이익증대를 위해 관련 부처인 환경부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소비자의 화장품 리필제도를 우선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5. 국내 화장품 리필매장 현황



국내 화장품 리필매장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 중 리필전용 판매점 현황.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

화장품의 리필 판매로 기존 용기를 활용함으로써 환경 보전에도 도움이 되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환영 할만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다만 행정행위는 법률에 정한 명백한 기준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데 정책시행에 뒤쳐지지 않는 적시의, 적절한 입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소비자 개인이 리필을 하게됨에 따른 위생, 안전문제 등도 함께 고려되어 부작용이 없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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