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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재혼가정 주민등록등본에 계부·계모 대신 부·모 표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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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초본 부모자녀표시 선택가능!



그동안 재혼가정의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계부·계모·배우자의 자녀로 표시 되어 왔는데,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등초본에 부·모·자녀로 표시 할 수 있도록 선택이 가능해 집니다.



 

1.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배경


자녀가 학교 제출용 또는 기타 확인 용도로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혼가정의 경우 계부·계모·배우자의 자녀로 표시되어 그동안 친부, 친모인 줄 알며 지냈던 자녀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입거나,

굳이 재혼가정임을 알리고 싶지 않은데도 계부·계모·배우자의 자녀로 표시된 주민등록등초본만을 발급받을 수 밖에 없었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재혼가정 자녀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회적인 공감에 따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나온 것이고 2021년 7월 5일부터 입법예고가 됩니다.

 

 

2.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부·모·자녀 표시 여부 선택권 부여


이제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를 '재혼가정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 계부·계모·배우자의 자녀의 표시를 부·모·자녀로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재혼가정 부모의 동의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에 계부·계모·배우자의 자녀로 표시할지 부·모·자녀로 표시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따라서 불필요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 및 인권침해의 가능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3. 변경 되는 주민등록표등·초본 표시


법 개정으로 변경되는 주민등록표등·초본 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참고: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16∼’20)의 내용


위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에 관한 법 개정을 하게 된 배경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제작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16∼’20)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보면 정부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계부·계모로 표시되는 것을 불합리한 법제도로 보고 주민등록표등·초본에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를 개선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여러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개정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동안 원치않게 민감한 개인 가정사가 외부로 알려져 마음고생했을 많은 분들이 이번 조치로 어느 정도 그 불편한 마음이 해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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