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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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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포스팅에서 지급명령과 소제기에 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에서는 혼자서도 할 수있는 지급명령 작성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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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명령 작성방법

 

1) 당사자 정보 기재


지급명령의 당사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즉,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채무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

채권자 홍길동
주 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0

채무자 고길동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울 도봉구 방학로 5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채권자 주식회사 조선
주 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0
대표이사 홍길동

채무자 주식회사 둘리(*법인등록번호)
주 소 서울 도봉구 방학로 5
대표이사 고길동

 

 

2) 청구취지 기재


가. 청구취지란

'청구취지'란 원고(채권자)가 당해 소송(또는 지급명령)에서 청구하는 판결의 주문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또는 지급명령)의 결론 부분입니다. 지급명령에서는 지급명령의 결정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청구원인’에 대한 결론으로서 원고(채권자)가 달성하려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곳이며, 원고(채권자)가 어떤 주문의 판결(또는 결정)을 구하는가가 표시되므로 그 내용ㆍ범위 등을 간결ㆍ명확하게 표시하면 됩니다.


나. 청구취지 작성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10,000,000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독촉절차비용 금 65,700원 (내역 : 송달료 61,200원, 인지대 4,500원)


*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청구취지 주문은 자동으로 입력되고, 안내되어있는 작성예시를 클릭하여 원하는 청구취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위에 파란 글씨가 청구취지 주문).
* 전자소송 이용시 소가와 당사자정보를 입력하면 독촉절차비용은 자동입력됩니다.

3) 청구원인 기재


가. 청구원인이란?

'청구원인’이란 원고(채권자)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소송물)의 성립원인인 사실을 말합니다. 청구원인은 청구취지와 더불어 또는 이를 보충하여 청구를 특정하기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뜻합니다. 소장(또는 지급명령)에 청구의 원인을 기재하게 하는 것은 청구취지와 합쳐서 심판의 대상인 청구(소송물)를 특정시키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하면, 왜 소송(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했는지 그 이유를 기재 하라는 것입니다.


나. 청구원인 기재례

아래에서는 간단하게 대여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의 청구원인 기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공통사항

청구원인의 도입부에는 간단하게 채권자와 채무자가 어떤 자이고 어떤 관계인지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시]

채권자는 서울 서초구에서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는 자이고, 채무자는 서울 도봉구에서 건설업을 하는 자입니다.


② 대여금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원인 기재례

1. 채권자와 채무자는 평상시 잘아는 사이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카드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며 금 1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면 이틀정도 사용하고 갚는다고 하여 채권자는 2021. 1. 1. 채권자가 그동안 납부하던 보험에서 약관대출을 받아 10,000,000원을 현금으로 대여하여 주었고, 2021. 1. 2.에 10,000,000원을 채무자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주었습니다.
2. 그러나 채무자는 위 금원을 빌려간 이후 위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가 위 대여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자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면서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며 계속하여 조금씩의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이자 마저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대여금 전액의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현재까지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수차에 걸쳐 지급하여 줄 것을 독촉하였으나 차일피일 기일만 지연하고 있고, 신청일 현재까지 하등의 이유없이 그 지급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신청취지와 같은 대여금과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고자 본 신청에 이른것입니다.

 

 


③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원인 기재례

1. 채권자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0 소재지에서 가방 원부자재를 제조, 판매하고있으며, 채무자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23 소재지에서 고길동 상사라는 상호로 가방을 제조, 판매하는 자입니다.
2.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21.1.1.부터 2021.3.1.까지 금 10,000,000원 상당의 가방 원부자재를 공급하였고, 미수대금 금 10,000,000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수차례 독촉 및 지급을 구하였으나 잦은 약속 불이행으로 지급거절 당하였으며, 채권자는 위 물품대금에 대하여 한푼도 변제 받지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위 미지급 물품대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자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4) 관할법원


지급명령신청은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①채무자의 보통재판적 ②근무지 ③사무소 , 영업소 ④거소지 , 의무이행지 ⑤어음 , 수표 지급지 ⑥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지방법원 지원 , 시·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법원과 관련한 한가지 TIP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돈을 달라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도 된다' 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의무이행지가 바로 채권자 주소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5) 첨부서류

 


청구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최소한 본인의 주장이 거짓이 아니고 청구할만한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것을 재판부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과 같이 엄격한 증거를 필요로하는 것은 아니라 보통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합니다.

[개인간 대여금 청구인 경우]

1. 차용증
2. 지급내역(통장사본)


[물품대금 청구인 경우]

1. 세금계산서
2. 인수증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도 첨부해줍니다.

 

6) 작성문서확인 및 소송비용납부


전자소송의 경우 사건정보를 입력하고 첨부서류를 업로드 하면 작성문서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작성된 문서에 이상이 없는지 최종 확인을 한 후, 소송비용납부 페이지가 나오면 납부방식(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납부정보를 입력한 후 결제를 하면 됩니다.

7) 문서제출


소송비용을 납부한 이후 문서제출을 클릭하여 공인인증서를 입력 하면 최종적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가 제출됩니다.

 

 

2. 지급명령신청 후 절차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문제는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문을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받지 못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지급명령 절차는 더 이상 할 수 없고, 소제기신청을 통해 소송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 판결문을 받고 집행절차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송달확정증명원과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결정문에는 결정문 자체에 송달확정일이 기재되어 있어서 별도의 송달확정증명원이 필요가 없고, 별도의 집행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

3.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 신청방법



1) 전자소송 로그인서류제출을 클릭하고 민사서류 항목에 들어갑니다(공인인증서 필요).

전자소송로그인


2) 민사서류에서 지급명령(독촉) 신청 탭을 선택하고 지급명령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클릭화면


3) 전자소송 동의를 하고 당사자 작성을 클릭하여 본격적인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준비를 합니다.

당사자작성및동의화면


4) 문서작성 - 사건기본정보에서 사건명, 소가를 입력하고 제출법원(관할법원)을 선택해 줍니다. 소가는 보통 청구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서작성화면-사건기본정보및법원


5) 문서작성 - 당사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채권자, 채무자 정보를 각각 기재하고 저장해 줍니다. 당사자 정보를 기재하고 저장을 눌러주면 위의 당사자 목록에 추가됩니다.

당사자목록및당사자기본정보
당사자목록확인


6) 문서작성 - 청구취지를 입력합니다. 청구취지 주문은 자동으로 입력되고, 청구취지는 작성 예시를 클릭하여 원하는 양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비용은 별도로 기재할 필요없이 위에 소가와 당사자 정보를 기재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청구취지 1항 금액 기재를 누락하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청구취지입력


7) 문서작성 - 청구원인을 입력합니다. 여기에는 지급명령을 청구하는 구체적인 사정과 이유를 적어줍니다. 청구원인 기재방법을 잘 모른다면 작성예시를 클릭하여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


8) 첨부서류 - 첨부서류를 업로드 합니다. 청구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업로드합니다. 대여금의 경우에는 차용증, 입금내역 등을 업로드 하면 됩니다.

첨부서류

 


9) 작성문서확인 및 소송비용납부 - 첨부서류를 업로드하면 제출 전 작성문서를 확인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확인을 마치면 소송비용납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안내에 따라 소송비용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원하는 납부방식에 따라 소송비용을 납부하면 됩니다.

소송비용납부


10)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 소송비용납부를 마치고나면 제출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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