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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지급명령 대처방법을 알아봅시다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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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사업이 힘들어 지거나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지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날아오기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대처방법을 잘 모르셔서 무시하거나 제 때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지급명령이 올 때 대처방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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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명령이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해서 지급명령은 소송장이 날라온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급''명령'입니다. 즉 지급을 하라는 명령서가 법원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끼리는 명령을 내려도 사적인 관계에서 구속이 될 뿐이지 강제할 수 있는 힘은 없는데요, 지급명령과 같이 법원에서 날라온 것들은 사람들의 삶을 구속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파고들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틀린 소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위에서 지급명령이 소송장과 비슷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비슷하다는 것은 무언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송절차에서는 소송장을 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진짜로 그게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그 주장에 증거가 있는지 등등을 판사가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A라는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그게 얼마이다 그러니 내가 A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주장과 필수적인 증거를 제출하고 필수적인 형식만 갖추면 판사는 구체적으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법적으로 판단했을 때 틀렸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결정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지급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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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명령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채권자들이나 그 채권을 사들여 추심활동을 하는 대부업체들은 지급명령을 아주 잘 활용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위에서 설명한 것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형식만 갖추면 판사가 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재판기일을 지정하거나,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결정에 걸리는 시간도 상당히 빠릅니다. 보통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결정문이 송달되는데 1 달이면 됩니다.

 

최근 코로나 시국이라 법원 재판이 뒤로 계속 밀려서 3달 ~ 6달 걸리는 사건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 채무자에게 송달만 잘 되면 일반 소송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절차가 신속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서에 쓰는 내용도 상당히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잠깐 설명해 드렸듯이 "내가 A에게 언제 돈을 빌려줬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다. 그런데 A가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갚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A가 나에게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달라"라는 취지의 내용만 들어가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 관련 글 :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3. 지급명령을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

 

 

 

그렇다면 이제 진짜로 지급명령을 무시하면 안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험담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변에 갑자기 사업이 좋지 않아 져서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나면서 채권자들의 독촉이 시작되어 채권자들로부터 직접 지급명령이 날아오거나,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을 사들인 업자들이 지급명령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들이 갑자기 지급명령을 받게 되면 먼저 엄청 당황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무언가 왔다고 하면 질레 겁을 먹기 때문이고, 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바로 옆 가게 사장님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지급명령이 날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는 동안에 별다른 소득 없이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선 이것만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받고 나면 2주가 지나면 지급명령이 결정이 되고, 지급명령이 결정이 되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깊게 들어가면 지급명령의 효력과 판결문의 효력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일단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급명령이라는 것은 실제로 내가 채권자에게 그러한 채무를 지고 있는지 따져보지 않고 채권자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신청만 하면 대부분 받아들여집니다. 때문에 실제로는 내가 이미 돈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일부를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틀린 금액으로 지급명령이 날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영부영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2주라는 시간을 보내버린 탓에, 틀린 사실관계와 금액이 적혀있는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어 버리면 채권자는 내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인 있습니다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어려운 방법으로 풀게 되는 실수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급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4. 지급명령을 대처하는 방법

 

 

1) 먼저 채권자가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나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지급명령 결정문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이유와 청구하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의 돈을 빌리거나 돈을 갚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혀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억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결정문에 적혀있는 모든 사실관계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최대한 관련된 자료들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 세금계산서, 발주서, 메일, 문자 등등을 확인하여 채권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강 내 기억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대강 지나치면 안 됩니다.

 

 

2) 사실관계나 금액이 틀린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미 내가 돈을 갚았거나, 일부를 갚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주장한 사실이 틀렸고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의신청은 지급명령결정문을 받고난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11월 1일에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11월 15일 까지는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간혹 기간 계산이 틀릴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이의신청기간을 꽉 채워 하지 마시고 여유를 두고 조금 더 일찍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의신청을 할 때는 채권자가 주장한 어떤 항목들이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가면서 반박하는 내용을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파악하거나 구체적인 반박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판단이 되면 일단 지급명령 결정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한다는 취지만 간단히 적어 내고, 추후에 소송절차가 개시되면 구체적인 반박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 관련 글 :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

 

*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는 인터넷에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 파일로 보여드리는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이라는 곳에서 누구나 다운 받을 수 있는 양식이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
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

 

 

이의신청을 하는 곳은 지급명령결정을 보낸 법원에 하시면 되고 직접 해당 법원에 가셔서 제출해도 되고, 우편도 가능합니다. 만약 사정이 되신다면 인터넷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집에서도 쉽게 컴퓨터로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가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시고,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직접 제출을 하신다면 본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여기에서 갑자기 소송절차 이야기가 왜 나오냐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급명령결정이 나왔으나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지급명령에 대한 대처방법은 거의 다 끝이 난 것입니다. 이후에는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되고, 구체적인 답변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송 절차로 넘어간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틀린 것이라면 왜 그 내용이 틀렸고, 실제로는 어떤지를 간결하게 작성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을 설득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송가액(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너무 크거나 사안이 복잡하여 도저히 혼자서는 해결이 안 되겠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꼭 주변의 변호사 사무실, 로펌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법무사에게 부탁해도 되긴 하는데 법무사는 서류만을 대신 작성해 줄 수 있고 재판에 대리인으로 참석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가뜩이나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지급명령까지 받게 되었는데 무슨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느냐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내용이고 사정이 되신다면 본인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으로 진행하는 사건들은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사건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안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때문에 제가 위에서 알려드린 방법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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