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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이의신청서 제출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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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의신청-방법-섬네일
지급명령-이의신청-방법

 

이번에는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써보고자 합니다.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으면 당황하여 법적인 대응방법을 모르는 분들은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무턱대고 무시하면 안되고 반박할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을 알아봅시다

 

지급명령은 일단 확정이 되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확정된 결정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상대방의 부당한 법적 조치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

 

 

 

 

 

1) 이의신청 사유가 있는지 파악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이 없거나(채무의 부존재),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전부 내지 일부에 대한 변제로 변제할 채무가 없거나 청구금액이 틀린 경우,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사정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는 청구(권리)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그 권리가 소멸되어 더 이상 채무자가 돈을 갚을 필요가 없는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입니다.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보통 10년, 상사채권은 5년입니다. 자세한 소멸시효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

1.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1)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민법 제162조 제1항)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

snaillaw.tistory.com

 

 

2)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보통 아래의 양식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간단히 이의신청한다는 취지만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
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

 

3) 이의신청 기간을 준수합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불변기한이므로 2주가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는 있습니다.

 

 

4) 이의신청 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때, 통상적으로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한다는 취지만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어서 이의신청을 하여도 무방합니다(이때, 채무자는 별도의 인지대나 송달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그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관되어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사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에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진술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의신청 당시 이의를 제기한다는 취지만 작성한 경우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30일의 기간은 불변기한은 아니기 때문에 기간을 도과했다고 하여 소송에서 바로 패소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보내기도 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못한 경우

 

법을 잘 모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받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급명령이 소멸시효가 지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모든 채무를 갚은 등의 사유가 있어서, 부당한 지급명령에 대해 다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부당한 지급명령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련 판례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에 있어서도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중략)--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에도 기판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제기된 청구이의의 소에서 지급명령 발령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일부 불성립이나 소멸 등의 사유로 청구이의가 일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이전부터 청구이의의 사실심판결 선고시까지 그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청구이의, 판결]

 

지급명령에는 판결문과 같은 기판력(판결의 구속력.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 당사자 및 같은 사항을 다루는 다른 법원을 구속하여, 그 판단 내용에 어긋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소송법상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깜빡하고 지급명령결정문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관련 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지급명령 대처방법을 알아봅시다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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