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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협박죄의 구성요건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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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싸우는 장면을 보면 온갖 욕설과 고성이 오고 가다가 점점 더 격앙이 되면 손에 닿는 무엇이든 들고 상대방을 위협하며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국어사전에서 협박 의미를 찾아보면 ‘겁을 주며 압력을 가하여 남에게 억지로 어떤 일을 하도록 함’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형법에서 말하는 협박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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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박죄(형법 제283조)

 

우리 형법에서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박죄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협박죄 구성요건

 

협박죄의 구성요건은 그 대상(객체)이 ① 사람이어야 하고, ② 협박 행위가 있어야 하며, 협박의 ③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1) 사람

 

협박죄는 살아있는 자연인! 즉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법인에게 하는 협박죄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형법규정의 체계상 개인적 법익, 특히 사람의 자유에 대한 죄 중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협박죄의 보호법익, 형법규정상 체계, 협박의 행위 개념 등에 비추어 볼 때, 협박죄는 자연인만을 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2) 협박 행위

 

협박죄에서의 협박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협박이라는 단어를 연상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 폭행까지 가는 것은 아니지만 무언가 실제로 위해를 당할 것 같은 분위기에서 공포심을 갖게 하는 것이 아마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폭행일텐데요, 형법에서의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박의 의미는 아래와 같이 대법원에서 여러 차례 그 의미가 정의된 바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

 

 

3) 고의

 

고의는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는가에 대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협박죄에서의 고의란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용하면 충분하고, 실제로 그러한 해악을 실현할 의사나 욕구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즉, 고의에서의 중요 키워드는 공포심, 해악의 고지가 되겠네요.

 

정리하면 협박죄의 구성요건은 사람, 협박, 고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정보통신망법상 협박죄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에서도 협박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통망법에서의 협박죄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것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즉 정통망법상 협박죄의 키워드는 정보통신망, 반복적, 도달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협박죄 인정 여부에 대한 사례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언행이나 행동이 협박죄로 인정되는 것일까요? 아래에서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라고 한 경우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협박죄가 될까요?

 

판례에서는  그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익에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인지를 알 수 없어 이를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거나 달리 유형력을 행사한 바는 없었다면, 피해자가 어떤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횟집 주방에 있던 회칼 2자루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한 경우”

 

회칼 2자루나 들고나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될까요? 제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너무 무서워서 당장에 뛰쳐나가고 싶었을텐데요,

 

판례에서는 횟집 주방에 있던 회칼 2자루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고 하는 행위는 단순한 자해행위 시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이기 대문에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자신의 지위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위해를 가하겠다”라고 협박한 경우

 

이 사건은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해 자신을 단속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사건입니다. 당시 가해자는 지역 개발공사 사장을 수년간 역임한데다가 지역의 유지로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자였습니다.

 

이 가해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려고 하자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한 것인데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당시 5분 이상 지속된 피고인의 전화통화 내용도 공소외인의 단속으로 선거에 영향을 받게 될 경우 피고인의 지위에서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공소외인의 신체나 사회적 지위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것으로 공소외인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보여지고, 실제로 이 사건 통화 이후 공소외인이 심리적인 부담을 느껴 피고인의 출판기념회에 대한 감시활동 등 단속업무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구 공선법 제244조 소정의 협박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내일 죽을 준비해라”라고 문자를 보낸 경우

 

가해자는 인천 소재 핸드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내일 죽을 준비하고 있어라”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협박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해야 하고 당사자들의 관계나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가해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5) 차에서 쇠파이프를 꺼내 욕설을 하며 협박한 경우

 

가해자는 2019년 4월경 피해자가 자신의 앞을 가로막았다며 자신의 차에 있던 알루미늄 파이프를 꺼내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음주운전 상태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협박죄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관계 없이, 행위 자체의 협박성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고, 파이프를 바닥에 끌면서 다가간 시간이 길지 않았어도 그 자체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로 인정된다”면서 특수협박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습니다.

 

 

6)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협박한 경우

 

가해자는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졌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하여 재판까지 가게 된 사건인데,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7) “교제를 안해주면 해를 끼치겠다”며 5일간 236회 문자를 보낸 경우

 

가해자는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교제를 해달라며 5일 동안 자그마치 236회나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보낸 문자들의 내용, 경위,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반복성도 인정된다며 가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판례는 특히 피해자가 문자를 수신차단 해놓아 문자를 보지 않은 것이 쟁점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수신차단을 하여 문자들이 스팸 보관함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문자를 확인하면 내용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문자가 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다른 죄와의 관계

 

협박을 수단으로 이용하여 다른 범죄가 성립하게 된다면 협박죄는 그 다른 범죄에 흡수됩니다. 예를들어 사람을 협박하면서 재물을 갈취했다면 공갈죄가 되고, 협박하면서 자동차에 밀어 넣고 감금한 경우에는 감금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살해를 하겠다는 해악을 고지하며 협박하고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협박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이 됩니다.

 

 

6. 기타 협박죄

 

위에서 설명한 협박죄 이외에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협박죄를 범한 존속협박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존속협박 포함)을 한 특수협박죄, 상습적으로 협박(존속협박, 특수협박 포함)을 하는 상습협박죄가 있습니다.

 

존속협박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특수협박죄를 범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상습협박죄를 범한 경우에는 각 협박죄에서 정한 형량의 1/2까지 가중됩니다.

 

또한 위 각 죄의 미수범은 처벌되며, 존속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어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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