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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뽀로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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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저작권

 

뽀롱뽀롱 뽀로로2003EBS에서 방영된 이후 약 18년이 넘는 세월동안 어린이들의 대통령 자리를 굳건히 지켜오면서 꾸준히 유아 및 어린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뽀로로의 아빠. 아니 뽀로로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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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뽀롱뽀롱 뽀로로?

 

 

뽀롱뽀롱 뽀로로()아이코닉스, (주)오콘, EBS, SK 브로드밴드가 공동제작하여 현재 약 250여 편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뽀로로는 국내 150여개 파트너사를 통해 약 2200여종의 상품이 출시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는데 이 인기는 아직도 진행중 입니다. 뽀로로는 단순히 애니매이션을 넘어서 뮤지컬, 체험전, 인형극 등 다양한 컨텐츠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뽀로로 제작사인 ㈜아이코닉스는 지난해에만 74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오프라인 컨텐츠인 뽀로로파크 등의 매출이 크게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뽀로로의 인기를 여기저기서 실감할 수 있습니다.

 

★ 뽀로로는 뽀롱뽀롱 마을에 살고있고 아기공룡 크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발명가인 에디와, 북극곰 포비, 요리를 잘하는 비버 루피, 상냥한 팽귄 패티, 수다쟁이 벌새 해리, 에디가 만든 로봇 로디 등과 함께 항상 신나고 즐거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2. 뽀로로에 대한 저작권 다툼의 발단

 

 

뽀로로는 ()아이코닉스, (주)오콘, EBS, SK 브로드밴드가 공동제작하였는데 EBSSK 브로드밴드는 방영 및 배급의 역할을 맡아 실질적으로 캐릭터와 애니매이션 제작, 기획 및 마케팅은 ㈜아이코닉스와 오콘이 맡았습니다. 일부 매체에 따르면 뽀로로 시즌 1의 수익권 지분은 아이코닉스 40%, 오콘 22%, SK브로드밴드 30%, EBS 8% 정도이고 시즌2, 3에서는 아이코닉스와 오콘이 각각 27%, SK브로드밴드가 20%, EBS 26%을 배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약상 수익권과 저작권은 다른 개념인데 결국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가리자는 소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11 10월경 오콘은 아이코닉스가 한 방송을 통해 자신들이 뽀로로 아빠라고 소개하여 아이코닉스가 뽀로로의 창작자인 것처럼 홍보한다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자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뽀로로의 저작권자는 누구?

 

 

㈜오콘이 ㈜아이코닉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2001년 말경 피고와 사이에 가칭꼬마 펭귄 뽀로뽀로라는 방송용 애니메이션을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하고, 사전 준비작업을 마쳐 공동 사업 약정을 체결하였음. 원고는 제작 기획 중 시나리오, 콘티, 총감독, 캐릭터 디자인, 배경 디자인, 색채 설정, 에피소드 설정 등을 담당하고 피고는 후반 제작 중 음악, 음향, 더빙(성우료), 녹음실 임차, 저작권 등록, 홍보 등을 담당하기로 함.

 

해당 약정에 따라 제작된 애니메이션은 EBS에서 2003. 11. 27.부터뽀롱뽀롱 뽀로로라는 제목으로 총 52편이 방영되었고, 이후 2기와 3( 52)를 거쳐 현재 4기가 방영되고 있음.

 

 

2) 원고 주장의 요지

 

애니메이션뽀롱뽀롱 뽀로로에 등장하는 캐릭터인 뽀로로’, ‘루피’, ‘크롱’, ‘에디’, ‘포비는 원고(오콘)에 의해 창작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저작인격권은 원고에게 있다.

 

*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저작인격권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0조제1).

 

 

3) 피고 주장의 요지

 

애니메이션의 스토리 작업과 시나리오 작업은 원피고의 합의아래 피고가 진행하였고, 각 캐릭터들의 구체적인 모습 역시 피고(아이코닉스)의 지시에 따라 형성된 것이고, 애니메이션의 개별 장면 역시 피고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그려진 것이므로 ‘뽀롱뽀롱 뽀로로각 캐릭터의 저작권은 피고(아이코닉스)에게도 있다.

 

 

4) 법원의 판단

 

 

▶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 것이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의미하므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 등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원고(오콘)이 애니매이션 원화를 창작하였다는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우너고가 각 캐릭터에 대한 저작인격권을 갖고 있음은 분명하다.

 

▶ 이 사건 각 캐릭터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대중들에게 인식된 것이어서 각 캐릭터가 가지는 외형적 모습 외에도 말투, 목소리, 동작 등의 요소 역시 각 캐릭터를 구성하는 구체적 표현이다. 따라서 캐릭터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행위, 일정한 동작을 부여하는 행위(3D 작업), 애니메이션을 적절히 편집 하는 행위 등도 모두 창작적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 피고(아이코닉스)의 행위는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 정도를 넘어 이 사건 각 캐릭터의 디자인, 시나리오나 대본의 반복으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캐릭터 특유한 몸짓이나 말투, 행동양식, 성우의 녹음 등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캐릭터의 목소리, 말투 등의 구체적 표현 형식에 기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아이코닉스)또한 각 캐릭터에 관한 저작인격권을 갖고 있다.

 

 

5) 결론

 

해당 사건(서울중앙지법 2011가합103064)에서 법원은 결국 아이코닉스에도 뽀롱뽀롱 뽀로로의 각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이 있다고 판시했고, 이에 오콘 측은 항소했으나 항소기각되어 아이코닉스에도 저작권이 있다고 판시한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결국 뽀로로의 아빠는 오콘과 아이코닉스 두명이 된 셈이지요.

 

 

4. 마치며

 

뽀로로를 둘러싼 저작권 소송을 통하여 간단하게나마 저작권에 대해 맛볼 수 있었는데, 저작권에대해 짚고 넘어갈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저작재산권은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을 말하는 것이고, 저작인격권은 동일성유지권 및 성명표시권 그리고 공표권 등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하는 측면의 저작권이다.

 

▶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 것이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의미한다.

 

▶ 캐릭터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 하는 행위를 한다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다.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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