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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퇴근 후 카톡 직장내 괴롭힘일까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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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2019년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직장생활에서는 여러 가지의 괴롭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주요내용은?

 

 

직장내 괴롭힘의 모습


어떤 상사는 의도적으로 업무를 몰아주기도하고, 다른 팀원들을 부추겨 은근히 따돌림을 조장하기도 하고, 퇴근 후에도 갑자기 업무를 지시하여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례에서는 퇴근시간 후나 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상사의 카톡 지시에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하고 즉시 대답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갈굼이 뒤따른다고도 합니다.

또한, 직장 내에서 수시로 폭언이나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말을 하는 경우는 직장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유형이고, 회식자리에서의 술강요, 노래 강요, 욕설, 폭행 등은 이제는 너무 진부한 직장내 괴롭힘의 유형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 내 괴롭힘의 의미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퇴근 후 카톡 지시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까?


카톡은 문자메세지의 혁명을 일으켜 사용자들에게 엄청난 편리함과 혜택을 주었지만 동시에 빠져나갈 수 없는 감옥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문자는 상대방이 읽었는지 알 수 있는 수신확인 기능이 없었지만, 카톡은 메세지 옆에 써있는 숫자의 유무로 해당 메세지를 읽었는지 아닌지를 단번에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데이터만 있다면 거의 무제한으로 메세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카톡의 큰 장점이자 어쩌면 직원들에게는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직장 상사들은 단체 카톡방을 만드는 것을 선호합니다. 카톡방에 어떤 지시를 내리고 그것에 대한 부하직원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기다리기도 하죠. 마치 부하직원들이 군대의 5분 대기조라도 되는 듯이 말이지요. 그리고 반응을 제 때 하지 못한 부하직원에게는 인격모독과 폭언을 서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상사들은 퇴근 후에 부하직원들에게 카톡 메세지를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자주 합니다. 이들은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세상이 끝날 것만 같이 다급하고 강제적으로 업무를 지시합니다. 그런데 막상 상사가 시킨 일을 보면 본인이 해야 하는 일이거나 문서의 폰트를 바꾸는 것과 같이 쓸데없는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카톡으로 부하직원들을 괴롭히는 상사의 행동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할까요?

위의 상사들의 행동을 보면 즉시 본인의 메세지에 즉각적으로 답하지 않으면 폭언이나 인격모독을 하는데, 단순히 본인의 메세지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은 어떤 명확한 업무상 지시라고 보기 어렵고 적정 범위 내에서 한 지시라고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즉각 답을 못한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이나 인격모독이 있었다면 이는 전형적인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또한 퇴근 이후에 카톡으로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것도 상사의 직장내 우월한 지위에 의하여 이루어 졌고, 더군다나 퇴근 후에 발생한 과도한 지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에 이루어진 지시라도 그 지시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지시가 적정 범위를 넘어 과도한 것일 때에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데, 심지어 퇴근 후 이루어진 지시라면 더욱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다만 고려를 해야할 부분은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가 다소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다는 의미가, 어떤 류의 지시가 적정 범위를 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어떤 지시까지가 업무상 지시인지 알기 어렵고, 몇 회의 지시 또는 어떤 종류의 지시를 해야 적정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 어떠한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보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심사지침이 있어서, 각 사례별로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유용합니다. 따라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이러한 지침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직장인들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합니다.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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