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경 발발한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다니는 진풍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다니는 것은 환자나 하는 것이라고 치부하던 미국에서도 요즘에는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되는지 그리고 마스크 착용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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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마스크 미착용 난동 승객에 11억 7천만원 과태료
미국 연방항공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에 따르면 무분별한 행동을 한 비행 승객 34명에 대해 민사 제재로 531,545달러의 민사금전벌(과태료)을 부과했는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한 승객들에게는 9,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여 올해 총 100만달러(약 11억 7천만원)를 넘는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국은 2021년 1월부터 집계한 기내에서 무분별한 행동을 한 승객에 대한 3,889건의 신고를 받았고 그 중 마스크 착용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신고는 2,867건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100만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미국 연방항공국의 처분은 코로나 19의 확산에 대한 방역 지침 준수를 기본으로, 이를 위반하는 자들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 교통안전국은 공항, 버스, 지하철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2021년 9월 13일까지에서 내년 1월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벌금 또는 과태료는 얼마?
미국에서의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등은 각 주마다 다릅니다. 캔자스주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없지만 최대 2,500달러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뉴올리언스의 경우에는 500달러의 벌금과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텍사스의 경우에는 1회 위반시에는 경고를 받지만 그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대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네소타의 미니애폴리스의 경우에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벌금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벌금과 징역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도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필라델피아에서는 5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주마다 각기 다른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해외에서의 마스크 미착용 시 벌금은 얼마?
영국·프랑스 등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차 위반 시를 기준으로 영국 200파운드(약 30만원), 프랑스 135유로(약 18만원), 이탈리아 최소 400유로(약 53만원), 독일 최소 50유로(약 7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벌금 또는 과태료는 얼마?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미착용 한 사람에게는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의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
다만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그리고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예외가 됩니다.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도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되는데 만일 단속이 된다면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등을 하는 자는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광고 모델의 경우에도 이와 같습니다. 이 외에도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의 당사자도 기념 사진 촬영에 한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제외되며 증명사진이나 웨딩사진을 촬영할 때에도 한시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가 있는지?
사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 또는 미착용해야하는 장소는 따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단,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할 관리 의무가 별도로 부과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관리자에게 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 시설·장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등의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부터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이에 불이행 하는 경우 단속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단, 현장 단속 외,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확인된 경우 및 동일업소(장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된 경우는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되는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단,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 소명이 가능합니다.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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