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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소송진행내용 보는 방법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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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사건검색

 

내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나 다른 소송의 진행내용을 알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대법원에서는 국민들이 인터넷에서 소송진행내용을 검색할 수 있도록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나의 사건검색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보면 좋은 글


 

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이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이란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소송 진행 상황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민사사건 뿐만 아니라 형사, 행정, 가사 사건 등 거의 대부분의 사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및 동산 경매사건검색은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링크

 

나의사건검색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

 

 

2.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이용 방법

 

1) 사건번호로 검색하기

 

가. 사건번호란?

 

각 소송마다 사건번호가 있다는 사실 알고계시나요? 사건번호는 (법원명)+(접수년도)+(사건구분기호)+(일련번호)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예를들어 2020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3억원에 대한 물품대금소송인 경우 아래와 같이 사건번호가 부여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123456]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원명, '2020'은 소송을 법원에 접수한 년도, '가합'은 사건구분기호, '123456'은 일련번호입니다. 여기에서 '가합'은 2억원 초과 민사 합의부에서 관할하는 사건구분기호를 의미하는데요, 사건구분기호는 맨 밑에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사건번호 입력하기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건번호와 소송 당사자명이 필요합니다. 즉, 사건번호만 가지고는 검색할 수 없고 해당사건의 소송 당사자명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지요. 소송 당사자명은 원고, 피고 상관없이 당사자 중 1인의 이름이면 됩니다.

 

위에서 알아본대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 및 당사자명을 입력하고,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 후 검색버튼을 누르면 사건이 조회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실제 예시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사이에 벌어졌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사건을 조회해보도록 하겠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3643).

 

나의사건검색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 사건번호 입력화면

 

 

다. 사건일반내용 확인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3643)를 입력하고 당사자명(넷플릭스)을 입력하고, 자동입력방지문자(*무작위로 나타납니다)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사건일반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에서는 '가합' 사건은 소가 2억원 초과의 민사합의부 사건이라고 했는데 아래 넷플릭스 사건의 소가는 5천만인데?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텐데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에 따르면 재산권상의 소로서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은 그 소가를 5천만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사건검색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 사건일반내용 화면

 

사건일반내용 화면에서는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재판부, 접수일, 소가, 종국결과 등의 소송의 기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최근기일내용, 제출서류 접수내용, 당사자, 대리인, 증인 등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사건검색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 사건일반내용 화면

 

 

라. 사건진행내용 확인

 

사건일반내용의 옆에 탭은 사건진행내용인데 소송서류 접수내역, 기일내역 등 진행내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사건검색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 사건진행내용

 

 

 

2) 인증서로 검색하기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은 인증서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의 인증서를 이용하면 본인에 대한 소송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제 명의로 진행중인 소송이 없기 때문에 검색목록에는 사건번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의사건검색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인증서로 검색 - 첫 화면
나의사건검색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인증서로 검색 - 검색 페이지

 

 

3. 법원 사건 구분 기호

 

법원사건은 크게 민사, 형사, 행정, 신청, 집행, 가사, 특허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사건마다 구분하는 구분기호가 다릅니다. 가장 자주 쓰이는 것만 예를들면 민사 소액사건(소가 3천만원 이하)은 '가소', 민사 단독 사건(소가 3천만원 ~ 2억원)은 '가단', 민사 합의부 사건(소가 2억원 초과)은 '가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간단하게 민사, 신청, 형사 사건의 사건구분기호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사 신청 형사
사건구분 사건내용 사건구분 사건내용 사건구분 사건내용
가합 민사1심합의사건 민사가압류,가처분등사건 고합 형사1심합의사건
가단 민사1심단독사건 카공 공시최고사건 고단 형사1심단독사건
가소 민사소액사건 카구 소송구조등사건 고정 약식정재청구1심단독사건
민사항소사건 카기 기타민사신청사건 고약 약식사건
민사상고사건 카기전 전자독촉사건 경정신청사건 형사항소사건
민사항고사건 카단 민사가압류,가처분등단독사건 형사상고사건
민사재항고사건 카담 담보취소등사건 형사항고사건
민사특별항고사건 카명 재산명시등사건 형사재항고사건
민사준항고사건 카조 재산조회사건 비상상고사건
민사조정사건 카합 민사가압류,가처분등합의사건 형사준항고사건
화해사건 카확 소송비용 확정을 위한 신청사건 형사보상청구사건
독촉사건 재카구 소송구조등사건재심 즉결심판사건
민사공조사건 재카기 기타민사신청사건재심 형사공조사건
재가합 민사1심합의사건재심 재카단 민사가압류,가처분등단독사건재심 형사신청사건
재가단 민사1심단독사건재심 재카담 담보취소등사건재심 초적 체포,구속적부심사건
재가소 민사소액사건재심 재카합 민사가압류,가처분등합의사건재심 초보 보석사건
재나 민사항소사건재심 준재카기 기타민사신청사건준재심 초기 기타형사신청사건
재다 민사상고사건재심 준재카단 민사가압류,가처분등단독사건준재심 감고 치료감호1심사건
재라 민사항고사건재심 준재카담 담보취소등사건준재심 감노 치료감호항소사건
재마 민사재항고사건재심 준재카합 민사가압류,가처분등합의사건준재심 감도 치료감호상고사건
재그 민사특별항고사건재심 카열 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신청사건 감로 치료감호항고사건
재머 민사조정사건재심 카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사건 감모 치료감호재항고사건
재자 화해사건재심 카임 임차권등기명령등사건 감오 치료감호비상상고사건
재차 독촉사건재심 카정 강제집행정지사건 감토 치료감호공조사건
준재가합 민사1심합의사건준재심 카경 판결(결정)경정사건 감초 치료감호신청사건
준재가단 민사1심단독사건준재심 카소 제소명령사건 재고합 형사1심합의사건재심
준재가소 민사소액사건준재심     재고단 형사1심단독사건재심
준재나 민사항소사건준재심     재고정 약식정재청구1심단독사건(재심)
준재다 민사상고사건준재심     재고약 약식사건재심
준재라 민사항고사건준재심     재노 형사항소사건재심
준재자 화해사건준재심     재도 형사상고사건재심
준재머 민사조정사건준재심     재감고 치료감호1심사건재심
        재감노 치료감호항소사건재심
        재감도 치료감호상고사건재심
        고약전 전자약식사건
        초사 사회봉사허가청구사건/사회봉사허가취소청구사건
        전로 부착명령항고사건
        전초 부착명령신청사건
        전모 부착명령재항고사건
        치고 치료명령1심사건
        치노 치료명령항소사건
        치도 치료명령상고사건
        치오 치료명령비상상고사건
        치초 치료명령신청(치료기간연장, 준수사항추가·변경·삭제청구)사건
        초치 성폭력수형자치료명령1심사건
        치로 치료명령항고사건
        치모 치료명령재항고사건
        초재 재정신청사건/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
        전고 부착명령청구1심사건
        저노 부착명령청구사건 항소
        전도 부착명령청구사건 상고
        전오 부착명령청구사건 비상상고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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