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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중대재해처벌법 컨트롤 타워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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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컨트롤 타워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재해처벌법 컨트롤 타워인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

 


 

1. 중대재해처벌법 공포 및 시행

 

건설현장 등에서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산업재해와 가습기 사건과 같이 제조물 등의 결함으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01.26. 공포 되었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공포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데, 현재 공포된 법에 따르면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나 50명 미만 사업장에는 공포 후 3년 이후에 시행하기로하여 중소사업자의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구체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이 마련되었고 2021.07.12.부터 2021.08.23.까지가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3.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출범

 

현재 시점으로부터 법 시행까지 약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고 시행령 안까지 입법예고가 된 터라 이를 전담할 조직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는 2021.06.29. 국무회의에서 법 집행을 담당할 조직 확대 개편을 위해 노동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 개정안은 2021.07.0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위 노동부 직제 개정에 따라 노동부의 기존 산업안전 담당 조직인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안전보건본부로 명칭이 변경되며 조직이 확대 및 개편 되었습니다.

 

기존 산재예방보상정책국에는 5개 과가 있었지만,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그 아래에 국장급인 산업안전보건정책관과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두고 총 9개의 과와 1개의 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인력규모도 종전 47명에서 82명으로 증원되었는데, 현재 고용노동부 조직도 상에서 TF 구성원까지 107명 이 보이고 있을 정도로 큰 규모로 재편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노동관서는 산재예방지도과 등 46개과 715명에서 건설산재지도과 등 17개 과가 증설되고 전체 정원은 82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중대재해 예방과 감독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장 스스로 산업재해 예방 의식과 관행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설현장 밀착관리와 사업장별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산재예방 사각지대 최소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대비할 예정입니다.

 

신설된 산재예방지원과는 중대재해원인을 심층분석하고 공개하며,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고, 마찬가지로 신설된 건설산재예방정책과와 13개 지방관서 건설산재지도과는 건설업체 본사 안전네트워크 운영과 건설업 밀착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의 수사 및 조사업무 등은 신설된 중대산업재해감독과에서 담당할예정이며, 증설된 광역중대재해관리과에서 현장의 특별감독 및 광역감독 총괄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한 고용노동부 개편 조직도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한 고용노동부 개편 조직도

 

 

이렇게 대대적으로 조직을 증설 및 개편하는 모습을 보니 중대재해처벌법 실행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에도 산업계에서는 아쉽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지만, 법 시행이 본격적으로 되면서 그동안 알면서도 도외시 되었던 근로자들의 산업현장에서의 처우개선 및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한, 지난 가습기 사고에서 보았던 것처럼 잘못 설계되고 제조된 제품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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