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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미용가격 사전고지제를 아시나요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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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가격-사전고지제-섬네일
미용가격 사전고지제

 

 

1. 미용가격 사전고지제 시행 배경

 

2016년경 충북 충주에서 뇌병변 장애를 앓고있는 이모(35·) 씨는 동네 미용실에서 머리 염색을 했는데 미용실 주인이 사전에 가격을 고지하지도 않고 자그마치 52만 원을 결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모 씨는 어이없이 비싼 요금에 항의를 하였고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용실 주인의 비정상적인 행각은 이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외에도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 8명으로부터 11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시중가보다 비싼 부당요금을 받아왔던 사실이 밝혀져 결국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바가지 요금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2017년부터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미용 가격 사전고지제'를 시행하였습니다.

 

 

2. 미용가격 사전고지제 주요내용

 

미용가격 사전고지제란, 쉽게 말하면 미용업자가 1명의 소비자에게 파마, 염색, 커트 등 관련 서비스를 세 가지 이상 동시에 제공할 경우 최종 비용을 종이 등에 내역서의 형태로 작성해 알려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시행되었던 미용가격 사전고지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미용서비스 최종지불가격 사전 제공 의무화

 

3가지 이상의 이·미용서비스 제공시 이용자에게 ‘개별 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 및 전체 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이하 “총액내역서”라 한다.)를 미리 제공하고, 내역서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함

 

 

2) 총액내역서 미제공시 행정처분

 

3가지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총액내역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1차 위반:경고

2차 위반:영업정지 5일

3차 위반: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위반:영업정지 1월

 

 

3) 총액내역서 제공대상 및 방법

 

가. 제공대상

 

▶ 이·미용업자가 3가지 이상의 이용 및 미용서비스 항목을 제공하는 경우

 

 

나. 제공방법

 

▶ 종이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내역서(권장):종이 등에 양식을 인쇄하여 원본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사본을 영업자가 보관.

 

▶ 전산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영업자 및 손님 모두 1개월간 해당 내역서를 보관하면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시스템(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없는 손님에게는 종이내역서 등을 제공하여야 함.

 

 

4) 총액내역서 포함사항

 

가. 개별 이·미용서비스 항목(품목) 및 가격

 

▶ 서비스 제공행위(주로 기본요금)와 추가항목에 따른 가격

 

▶ 염색제, 펌제, 영양제 등 제품명은 추가 금액 발생시 표기

 

▶ 할인, 쿠폰 등을 적용하여 비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해당사항 표기

 

 

나. 개별 항목별 금액이 포함된 전체 서비스 총액(합계액)

 

▶ 개별 서비스 항목(품목)별 가격을 합산한 것

 

 

5) 서비스 항목 판단기준

 

. 헤어 미용

 

통상적 미용서비스 항목에서 기본요금 외에 추가한 행위나 제품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 1개의 항목 (. 세팅파마, 기장추가, 고급 파마약, 염색, 모발클리닉 등)

 

 

. 이용

 

이용업소에서 통상적으로 행하는이발’, ‘머리감기’, ‘면도를 함께 제공(패키지)하는 경우 1개 항목으로 간주하나, 별도 제공시 각각 1개의 항목에 해당되며, 염색 등 기타의 서비스는 별도의 항목

 

 

3. 옥외가격표시제

 

그런데 미용가격 사전 고지제가 신설되기 이전부터 옥외가격표시제도 이미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옥외가격표시제란 말 그대로 사업장 밖에 가격표를 써놓도록 하는 것인데, 실제로 많은 사업장들이 가게 바깥에 가격표를 표시해두기는 하나 최고가격만을 표시하고 나머지는 물결표시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해당 제도는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를들어 가격표에는 컷트가격이 2만원 부터라고 표시되어있기는 한데, 막상 미용실에 들어가면 수습직원, 일반직원, 부원장, 원장 등 직위에 따라 다른 단가를 적용하거나, 머리를 자르는 도중에 머릿결이 많이 상했다며 머릿결에 좋은 약제를 써야한다고 하며 실제로 얼마를 내야하는지도 모르게 가격을 추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4. 미용가격 사전고지제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사실 이렇게 여러 이유로 가격을 추가하는 행위는 미용가격 사전고지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많이 악용되는 수법 중 하나 입니다. 실제 머리른 자르거나 펌을 하러 갔을 때, 먼저 물어보지 않는 이상 미용실측에서 먼저 가격을 알려준 경험은 한 번도 없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용가격 사전고지제의 진짜 헛점은 그러한 고지의무가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때로 한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그 이유를 단순 컷트나 펌만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단순히 그 이유 뿐이라면 보완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었을 텐데, 왠지 당시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만 조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후에는 그대로 방치해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옥외가격표시제나 미용가격 사전고지제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어떤 매체에서 설명하기로는, 한 구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1명뿐이라 실질적으로 대처하기 힘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 제도가 제대로 안착이 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운영, 지도, 개선할 의무가 있는데 제도만 만들어 놓고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시스템을 전혀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점은 다소 믿기기 힘듭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고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의지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현재 미용가격 사전고지제의 운영 행태를 보면 손 놓고 있을 것만 아니라 무언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현 코로나19 사태로 대응할 인력도 시간도 없고 미용업 사업주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당장은 아니더라도 해당 제도의 고안 및 시행 자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면 손을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5. 관련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7. 7.>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7조관련)

 

3. 이용업자

 

. 영업소 내부에 부가가치세, 재료비 및 봉사료 등이 포함된 요금표(이하 "최종지급요금표"라 한다)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 마목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의 경우 영업소 외부(출입문, 창문, 외벽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지급요금표에는 일부항목(3개 이상)만을 표시할 수 있다.

 

. 3가지 이상의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 이용서비스의 최종 지급가격 및 전체 이용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업자는 해당 내역서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4. 미용업자

 

. 영업소 내부에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 사목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의 경우 영업소 외부에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지급요금표에는 일부항목(5개 이상)만을 표시할 수 있다.

 

. 3가지 이상의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 미용서비스의 최종 지급가격 및 전체 미용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용업자는 해당 내역서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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