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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종부세 이의신청 방법, 양식, 기간 총정리!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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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이의신청-방법-양식-기간-섬네일

 

 

이번에는 종부세 이의신청 방법과 이의신청 양식 그리고 이의신청 기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와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세를 말합니다. 

 

 

즉, 일정 가격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여 공평한 과세,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세금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은 종부세 폭탄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적게 내도 몇 백만원 단위의 돈이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122만명이며, 총 4조 1천억원의 종합부동산세를 거둘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1인당 336만3천원의 종부세를 납부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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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기초로 선정하는데요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의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3억원을 기초공제한 후에 과세하고 있습니다.

 

  •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
  • 종합합산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5억원 초과
  •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80억원 초과

 

 

종부세 납부 기간 및 납부 방법

 

 

종부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니다. 종부세는 분할 납부도 가능한데, 납부할 세액이 농특세 제외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 25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 : 250만원 초과금액 분할 납부
  • 500만원 초과 : 50%이하 금액 분할 납부

 

그리고 1천만원까지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계산방법

 

 

종부세 계산 방법은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 공제할 재산세액 인데, 여기에 세액공제 금액과 세부담상한 초과세액을 빼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산출됩니다. 

 

 

종부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공제할 재산세액 - 세액공제 - 제부담상한 초과세액

 

 

그런데 사실 세무사도 아닌 일반인이 직접 종부세를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종부세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법인, 1세대 1주택자 등 자격을 선택하고, 공시가격과 지역(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을 선택하면 바로 종부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종부세 계산기 링크 들어가기

 

 

 

 

종부세 이의신청 방법

 

 

종부세는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고지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통지하고 있는데요, 간혹 납부 대상자를 잘못 선정하거나, 공시지가를 잘못 적용하거나 기타 실수로 인해 종부세가 잘못 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부세는 국세이고 국세 징수는 국가의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이라는 불복 수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 기간

 

 

종부세에 대한 이의신청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90일이라는 기한은 불변기한이라고 하여, 90일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종부세는 국세의 일종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처분, 징수, 납부, 불복 등의 절차가 정해져 있는데요,(국세기본법 제66조),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는 납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방법 중에 이의신청도 포함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법에서는 이의신청의 기간은 심사청구의 기간과 같다고 하여, "해당 처분을 알게 되었거나 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납세고지서를 받았다는 것은 납세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이 기한을 넘겨서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각하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반드세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는 불변기한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늦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이의신청 방법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장으로부터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해당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① 납세고지서를 통지한 세무서장에게 직접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과 ② 납세고지서를 통지한 세무서장을 상대로 하되 해당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은 것은, 처분을 내린 주체는 세무서장입니다. 따라서 누구에게 이의신청서를 보내는 것과 상관없이 이의신청의 상대방은 세무서장입니다. 쉽게말하면 위에 ②번 방법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실제로 이의신청 상대방은 세무서장이라는 뜻입니다. 

 

 

이의신청을 할 때는 이의신청서를 법정 서식에 작성하여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3) 이의신청 처리 절차

 

 

종부세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며, 보통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가 됩니다.

 

 

  •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접수 →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 → 결정서 작성 →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재

 

 

만일 30일이 지났는데도 결정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30일이 지난날로부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고, 결정서를 받은 경우라면 그 결정서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4) 종부세 이의신청서 양식

 

 

종부세 이의신청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으로 정해져 있고 법제처 사이트나 국세청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세청 종부세 이의신청서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이의신청서-양식
종부세-이의신청서-양식

 

 

신청서 작성은 간단해서, 신청서에 신청인과 고지서의 통지내용을 기재하고 이유와 증거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도 가능하니 만일 세액이 크다면 세무사를 통해 이의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링크(국세청)

 

 

 

 

종부세 이의신청 시 주의사항

 

 

종부세에 이의가 있어서 이의신청을 했지만 놓쳐서 안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일단 세금은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종부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고지서에 나타난 종부세액은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납부한 다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전부 또는 일부 취소가 되면 해당 금액만큼 환급받는 구조인 것입니다. 만일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고지서에 나와있는 종부세를 납부기한 까지 내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하고 1일당 0.025%의 추가 가산금도 내야 합니다.

 

 

 

 

정리

 

 

이상 종부세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양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종부세 이의신청은 고지서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는 불변기한이기 때문에 90일에서 1일이라도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종부세는 처분이고 일단 유효하기 때문에 이의신청과 상관없이 종부세액은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와 추가 가산금을 낼 수 있다. 
  • 종부세 이의신청 방법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이의신청서 양식으로 작성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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