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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알아볼까요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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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헌법상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이기도 하고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정보와 자료들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정보공개 절차를 통해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정보공개란 무엇인지, 그리고 정보공개청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1. 정보공개란?

 

 

 

 

 

정보공개제도란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제공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정보공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누구?

 

1) 모든 국민 입니다.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

 

 

2) 법인 또는 단체도 할 수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인이나 단체도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조).

 

 

3. 정보공개청구 방법과 절차는?

 

 

 

 

 

  

1)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에 직접 방문하기

- 우편 또는 팩스 이용

- 정보공개포털 이용

 

 

▶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청구하는 내용, 정보의 형태, 공개방법 등

 

 

2)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단,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 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합니다.

 

 

3) 공개여부 결정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ㆍ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4. 제3자의 비공개요청 방법은 무엇일까

 

한편, 나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요청을 받았을 때 당연히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비공개 요청이라고 합니다.

 

만일 정보공개 대상이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제3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그리고 해당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21조 제1항).

 

공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할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그 제3자는 공개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공공기관이 청구인의 신청 대로 자료를 공개해야 할까?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지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즉, 반드시 청구인이 신청한 그대로 또는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의 신청 취지에 맞도록 기초자료를 검색하고 편집하여 공개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정보공개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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