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팁

재도부여 수통부여 신청 방법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8. 20.
728x170

 

 

 

1. 재도부여신청이란?

 

 

재도부여신청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받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분실하거나 멸실하는 등의 경우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문 부여 및 집행권원 정본 신청)을 부여받고자 하는 신청입니다.

 

첫 회의 집행력있는 정본을 부여받을 때는 별도의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없으나, 재도부여신청의 경우에는 재판장(또는 사법보좌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집행력 있는 정본이란 쉽게 말하면 집행문이 붙은 판결문 정본을 말합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판결문만 있으면 안되고 집행문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급명령결정문, 이행권고결정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집행력이 부여되어 있어서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집행절차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2. 수통부여신청이란

 

 

수통부여신청은 원고가 동시에 여러 지역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거나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집행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하는 신청입니다. 재도부여와 마찬가지로 처음 1개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받을 때는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없으나, 수통부여신청 시에는 재판장(사법보좌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3. 재도부여, 수통부여 신청 방법

 

 

1) 사용증명원 발급

 

재도부여는 보통 기존에 부여받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분실한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도부여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분실사유를 기재하여 신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다른 집행사건에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집행력 있는 정본이 다른 곳에서 사용 중이라는 취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데 이를 ‘사용증명원’ 이라고 합니다.

 

수통부여의 경우에는 동시에 여러 군데 집행을 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받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집행에 사용할 것인지 그 사유를 기재하여 수통부여를 신청합니다. 집행력있는 정본을 최초로 발급받는 경우에 신청해도 되고, 이미 집행을 한 경우에는 재도부여 신청과 마찬가지로 사용증명원을 받아 이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사용증명원을 신청하는 법원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사용한 해당 법원에 신청하면 되는데, 사용증명원을 받는 방법으로는, ① 사용증명원 서식을 작성하여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사용증명원에 법원의 확인 도장을 받는 방법과, ② 민원우편을 활용하여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③ 그리고 전자소송사건인 경우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사용증명신청서를 제출하면 온라인으로도 사용증명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우편은 민원대상기관에 발송과 회신 우편료를 미리 납부하고, 발송봉투와 반송봉투를 민원신청서와 같이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체국에 발송봉투, 반송봉투, 신청서, 전자수입인지를 가지고 방문하면 우체국 직원이 발송봉투 및 반송봉투에 소인을 찍는데 소인을 찍은 봉투를 받아서 발송봉투안에 회신봉투, 신청서, 전자수입인지를 넣고 밀봉하여 다시 우체국 직원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전자수입인지는 집행력 있는 정본은 1000원, 그 외의 송달·확정 증명원, 집행문은 각각 500원인데 보통 우체국에서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고 있으므로 전자수입인지를 미리 사지 않아도 우체국에서 바로 구매하여 민원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 사용증명신청서 작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정보를 기재하고, 집행권원 표시를 작성하고, 사용증명을 신청하는 취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사용증명신청서 예시]

 

사용증명신청서

사건 : 20** 타채 ****호
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 :
 
집행권원의 표시 : **지방법원 20**가단****호
 
채권자가 제출한 위 집행권원이 이 사건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채권자 ***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2) 신청서 제출

 

재도부여, 수통부여 신청서는 다음과 같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증명원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사용증명원처럼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민원우편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재도 및 수통부여신청이 전자소송으로 구현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집행문(재도·수통)부여신청서 양식

 

집행문(재도·수통)부여신청서.hwp
0.02MB

 

 

4. 지급명령결정문의 경우

 

지급명령결정문(및 이행권고결정문)은 일반 판결문과는 다르게 강제집행을 할 때 별도의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 판결문을 가지고 여러 군데 집행을 할 때는 집행문이 별도로 달려있기 때문에 재도부여신청을 받거나 수통부여신청을 하면 되는데 지급명령결정문은 집행문이 별도로 없고 그 자체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다시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아야 하나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을 할 때에는 하나의 집행권원만 사용할 수 있고 하나의 집행권원으로 여러군데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의 경우에도 결정문을 재발급 받아 다른 집행에 사용해야 합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을 재발급 하는 경우에도 위에서 설명한 재도부여, 수통부여 신청과 같이, 기존에 집행한 법원에 사용증명원을 받아 재발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 제증명신청서 양식

 

제증명신청서(전산발급용, 전산양식 A2966).hwp
0.01MB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