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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팁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방법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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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코로나 19 여파로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굉장히 많은데 이들 중 약 80%가 코로나로 인한 매출 하락이 폐업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대출 상환이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새출발기금이 채무조정을 운영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이란

 

 

 

 

 

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금융서비스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들의 원금조정, 금리감면, 상환기간 조정 등 채무를 조정합니다.

 

새출발기금-홈페이지
새출발기금-홈페이지

 

새출발기금은 최대 30조원 규모로 운용되며 우선 1년간 운영하되 경기 여건 등의 추이를 살펴 최대 3년간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출발기금의 출범을 위해 약 3700여개의 금융사의 동의를 받아 협약이 되어 대부분의 금융권 채무에 대하여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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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내용

 

새출발기금에서 채무조정을 하게 되는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실차주의 보증, 신용 채무의 경우

 

* 부실차주란 3개월 이상 연체된 자를 말합니다

 

  • 원금조정 :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본인이 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금액(순부채)에 한하여 60 ~ 80%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원금조정이 이루어집니다.
  • 금리감면 : 이자와 연체이자가 감면되어 채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 상환방식 : 기존 대출 조건과 상관없이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이 이루어져 채무조정이 이루어 집니다. 상환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 상환기간 : 상환기간은 0 ~12개월의 희망거치기간과 1 ~ 120개월의 상환기간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기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 추심중단 : 신청 후 1일 ~ 2일 이내에 즉시 금융회사의 추심 활동이나 압류 등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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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실우려차주의 담보, 보증, 신용 채무의 경우 / 부실차주의 담보 채무의 경우

 

* 부실우려차주란 3개월 미만의 연체를 한 자를 말합니다.

 

  • 원금조정 : 부실우려차주나 부실차주의 담보 채무는 원금조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금리감면 :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감면이 차등적으로 적용되어 지원이 됩니다.
  • 만일 연체기간이 30일 이하라면 기존 약정금리는 그대로 유지되나, 9%를 초과하는 고금리인 경우에만 금리가 9%로 조정됩니다. 연체기간이 30일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금리 조정이 이루어지며 조정 정도는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 상환기간 : 희망 거치치간 0~ 12개월, 1~120개월의 상환기간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담보인 경우에는 희망거치기간이 0 ~36개월, 상환기간이 1 ~ 240개월이 되며 선택이 가능합니다.
  • 추심중단 : 신청 후 1일 ~ 2일 이내에 즉시 금융회사의 추심 활동이나 압류 등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채무조정 신청 시 장점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금리감면, 원금조정, 분할상환, 상환기간 연장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채권자로부터 추심활도이 중단되며, 설정된 담보물에 대하여 강제집행(강제경매, 임의경매)이 중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의 보증, 신용 채무의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그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 3개월 미만 연체된 부실우려차주의 채무도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여부 확인,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등 절차를 거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그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채무조정 신청 시 단점

 

그러나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고 신청하세요.

 

  • 다만,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신청 시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신용카드발급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개월 미만 연체인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하더라도 공공정보에 등록이 되지 않아 신용카드발급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새출발기금과 무관하게도 신용점수가 하락되어 대출한도가 낮아지거나 대출 금리가 인상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한도는 얼마인가요?

 

 

채무조정 한도는 담보채무인 경우 10억원, 무담보 채무는 5억원으로 총 1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인워크아웃도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총 15억원의 채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제도로 보입니다.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제도)의 지원대상이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로 하는 것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유사합니다.

 

 

채무조정 신청방법

 

채무조정 신청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홈페이지 주소), 오프라인 현장창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상담안내-화면
새출발기금-상담안내

 

다만, 오프라인 현장창구를 방문하기 전에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으로 전화하여 방문일 및 시간을 미리 예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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