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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이벤트에 당첨되었는데 경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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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조금만 서치해보면 갖가지 경품 또는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많이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새로운 상품의 홍보나 판촉을 위해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벤트에 당첨되고도 약속된 경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1. 이벤트 광고자는 당첨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벤트는 보통 이벤트 광고를 한 자가 일정한 조건을 성취한 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는 민법상 현상광고에 해당하고 다음과 같은 요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한다는 광고가 있을 것

2)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있을 것

 

이러한 광고는 일종의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일 어떤 사람이 이벤트를 보고 해당 이벤트에서 요구하는 행위를 모두 이행하면 광고자는 그 행위를 이행한 자에게 광고에서 정한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반대로 광고자가 지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는 광고자로부터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광고자가 갑자기 조건을 바꾸거나 당첨자를 변경하거나 경품 등 보수를 미지급 한다면 당첨자는 광고자에게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표시광고법 위반 문제

 

이벤트 광고를 하였으나 당첨자들에게 해당 경품 및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표시광고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이때,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란 실제 사용되지 않는 원자재나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실제 사용된 양보다 많이 포함된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 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만적인 표시광고란 사용상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위험성에 관한 경고를 은폐누락하는 경우와 같이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란 명백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등 배타적,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것처럼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상품이 타인의 상품보다 뛰어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방적인 표시광고란 객관적인 근거 없이 타인의 상품등을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만일, 광고자가 이벤트 광고를 하고 당첨자가 있음에도 경품 등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하여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경품을 100% 전원 지급한다고 광고하고 실제로는 참여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경품을 지급한 사안에서 이러한 행위를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결론

 

이벤트에 당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자가 그에 따른 상품이나 용역 등 경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민법에 따라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한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당첨자를 취소하거나 명시되지 않은 조건을 새롭게 부과하여 경품 등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거짓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법상 위반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광고자의 위반행위 등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류를 다운받아 국민신문고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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