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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음주운전 처벌 사례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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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준 것인데요, 이번에는 처벌 사례를 통해 벌금이나 기타 처벌이 어떻게 나올 지 살펴보겠습니다.

 


1. 형사처벌


지난번에 음주운전 시 형사처벌 등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여기에서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상사고에서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망사고가 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음주운전 벌금은 얼마일까요?

 

 

2. 음주운전 징역형 처벌 사례

 

1) 대만 유학생 사고


대만 유학생인 쩡씨는 2020년 11월경 대학원 지도교수를 만나고 집에가던 도중 강남구의 한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시속 80㎞로 달리던 아우디 승용차에 치어 사망하고만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 A씨는 제한속도 50km인 도로에서 시속 80km로 달리고 있었고 심지어 음주상태 였었는데, 사고 직후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검사해보니 0.079% 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A씨는 이미 동종 전과 2범으로 각 벌금 300만원, 100만원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첫 단순음주운전이었다면 벌점 100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사건에 그쳤겠지만, 이미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었고 사람의 인명까지 앗아간 사망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면허취소 사유가 되고 형사적으로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피해자 쩡씨의 부모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는데, 살인자에게 할 수 있는 최고 형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대만법에 의하면 술을 마시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징역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은 윤창호법 시행으로 사망사고시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여 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재판과정에서 알려진 A씨의 변명은 운전 중 하드렌즈가 빠져서 사고를 낸 것이라는 뻔뻔한 변명을 하여 더욱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한편 검찰은 A씨에 대하여 징역 6년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것 보다 2년이 많은 징역 8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전에도 2건의 동종 전력이 있었던 점과, A씨가 변명으로 한 운전이 곤란한 사유가 오히려 더 큰 과실이라는 점을 인정한 처벌 사례입니다.

 

 

2) 약 10m 거리를 음주운전한 사례


B씨는 지난 2020년 9월경 경북 경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애서 트럭(포터)을 1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B시는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개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었고 재판부는 징역형 등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불과 10m를 운전한 것에 불과함에도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 13년 동안 7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


C씨는 2020년 11월경 대전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음주상태로 본인의 승용차를 약 700m 운행하던 도중 경찰에 적발 되었는데,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1% 였습니다.

그런데 C씨의 전력을 조회해보니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이미 9번의 전과가 있었고 측정거부와 무면허를 제외하면 이번에 적발 된 것이 7번째였던 것입니다.

C씨는 재판 당시 본인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했지만 앞선 여러 건의 처벌 경력 때문에 법원에서는 “반성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면서 1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당연한 것은 이미 여러차례 적발이 되었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인데, 마음 같아서는 7번이나 같은 죄를 지었다면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거나, 무기징역에 준하는 형벌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4)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


D씨는 2020년 8월경 경남 양산시 한 도로에서 음주한 상태로 1.5km정도 운전하다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D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9%나 되는 만취상태였습니다. 그런데 D씨의 이전 전과를 보니 이미 동종 전력이 3번이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D씨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같은 범죄로 3차례 벌금 및 집행유예를 받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역주행 을왕리 사고 건


모든 사망 사고가 모두 마음 아픈 사건이지만 2020년 9월에는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E씨는 2020년 9월 새벽녘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로 벤츠 승용차를 400m정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하던 F씨를 차로 치어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당시 E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만취 수준으로 면허 취소수준을 아득히 넘어섰습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청와대 청원이 진행되기도 했는데, 해당 글에 따르면 피해자는 12살, 4살 두아이를 슬하에 둔 가장으로 밝혀 더욱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가해자 E씨에 대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였데 가해자는 뻔뻔스럽게도 여론재판을 받았다며 법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3. 벌금형 처벌 사례

 

1) 유명 개그맨 K씨의 사례


개그맨으로 널리 알려진 K씨는 2020년 8월경 경기도 화성시 한 도로에서 음주한 상태로 카니발 자동차를 100m정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K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75%로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고도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다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하며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 단 10m만 운전해도 벌금형


2019년 10월경 충남 금산군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G씨는 벌금 6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G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기는 했지만 겨우 10m를 운행했을 뿐인데요, 당시 G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4%의 만취상태였고, 이전에도 동종 전과가 있었던 점 때문에 벌금이 600만원이나 선고된 처벌 사례 입니다.

3) 내 집 주차장에서 2m만 운전 했다면?


2020년 10월경 울산에서 H씨는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H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였는데 겨우 2m정도 운전한 것임에도 재판에 넘겨져 벌금을 1500만원이나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H씨에 대하여 여러 차례 동종 처벌 경력이 있었으나 범행 장소가 일반도로가 아니라 사유지 주차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 하였습니다.

4) 직장 상사의 차를 주차 해 준 사례


2020년 10월경 서울 용산구에서 I씨는 본인 직장 상사의 차량이 편의점 앞에 잘못 주차되어 있었던 것을 보고 제대로 주차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당시 I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이었는데, 단지 3m정도 차량을 이동한 것뿐이고, 이전에 동종 전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나마 이전에 처벌 전력이 없었기 때문에 양형이 된 처벌 사례 입니다.

 

 

4. 마치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무기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아직까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찾아보니 2020년 7월부터는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최대 징역 12년까지 권고하도록 양형기준이 변경되었다고는 하는데, 이에 대한 한국의 실형률은 1%정도에 불과하고, 지난 2020년 대낮에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불과 6살에 불과한 어린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하여 8년의 징역을 선고한 것이 그나마 형량이 높은 축에 속합니다. 당시 검사의 구형은 10년이었는데도 말이지요.

판례들을 보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일벌백계한다는 내용이 많기는 하였지만 실상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처벌을 받더라도 일반인들의 법 감정에는 맞지 않는 다소 낮은 형량으로 선고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의 판례들을 참고하면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가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참고 글 : 물피도주 처벌에 대해 알아봅시다. (tistory.com)

※ 참고 글 : 금고란? 금고와 징역의 차이점. (tistory.com)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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