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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팁

안마바우처-신청자격, 신청방법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2.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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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나이가 들수록 몸 여기저기가 아프고 쑤셔서 뭘 해도 피곤해지고 쉽게 지칩니다. 정부에서는 만 60세 이상인 분들과 몸이 불편한 장애인 분들을 위해 안마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마바우처

 
안마바우처란 노화성 질환을 가진 분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만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안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안마바우처를 신청 하면 10개월동안 월 4회, 1회당 1시간의 안마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바우처 지원액은 1달 144,000원으로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은 1달 16,000원으로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즉, 안마 1회당 4,000원씩만 내면 1달에 4번씩 10개월간 총 40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마바우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소득기준, 연령, 건강조건 등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2년의 기준중위소득 140%는 1인가구의 경우 2,722,736원이고, 2인가구는 4,575,900원, 3인가구는 5,872,581원, 4인가구는 7,169,512원 입니다.(전년대비 5.02%인상)

 

대상자격은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노인과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 입니다.(단, 몸이 불편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연령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의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되어야 함(질병분류코드: G,M, I 및 R81, E10~ 15)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건강보험증(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서비스 대상자 등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등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결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안마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회에 4천원만 내고도 1시간동안 시각장애인 안마사 분들에게 마사지를 받을 수 있으니 신청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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