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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소송비용] 소송비용 계산 방법을 알아봅시다(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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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계산방법
소송비용 계산방법

 

이번 글에서는 소송비용 계산 방법을 예제를 통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시 비용 계산방법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글에서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었습니다(아래 링크).

 

[소송비용]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방법

 


소송비용은 판결 주문에서 기재되는데,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고 대략적인 부담분에 대한 원칙만 기재됩니다. 왜냐하면 소송비용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번거롭고, 판결 이후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에 의하여 확정되고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1. 소송비용 기재 예시

 

[예 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예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 3]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예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예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 최근에는 '연대'하여 라는 표현을 '공동'하여 라는 표현으로 순화하여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예 6]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예 7]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한다.
[예 8]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C, D가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C, D사이에 생긴 부분의 2/3은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 C, D가 부담한다.

 

 

2. 소송비용계산 실전 예제


아래 예제는 원, 피고 모두 공동소송인 경우를 가정하였습니다. 모든 경우에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참고하면 그래도 꽤 많은 상황에서 응용하여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원고 : A, B
피고 : C, D
청구금액 : A가 C에게 2억, A가 D에게 1억, B가 C에게 3억, B가 D에게 1억
본 사건 소가 : 7억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청구인 때는 각 금액을 합산)
총 변호사보수 : 1,440만원 [= 13,400,000+(7억-5억)*0.5/100]
총 인지대 : 2,569,500원
총 송달료 : 153,000원
분담비율 : 원고 2/3, 피고 1/3

* 판례에 따르면 변호사보수 산정에 있어서 공동소송인들의 각 소송물가액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 변호사보수는 각 소가에 따른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① [원고 A에 대한 계산]

소가 원고별 변호사 보수 원고별 인지대 송달료 합계
3억 (C: 2억, D: 1억) 6,171,429원 1,101,214원 76,500원 7,349,143원

 

② [원고 B에 대한 계산]

소가 원고별 변호사 보수 원고별 인지대 송달료 합계
4억 (C: 3억, D: 1억) 8,228,571원 1,468,286원 76,500원 9,773,357원

- 변호사 보수 산식 : 원고별 소가 ÷ 본 사건 소가 × 총 변호사 보수
- 원고별 인지대 산식 : 원고별 소가 ÷ 본 사건 소가 × 총 인지대
- 원고별 송달료 산식 : 송달료 / 원고 수

 

③ [피고 C가 부담해야 할 비용 계산 : 원고 A에 대하여]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비용 (1/3 적용)
4,114,286원 734,143원 38,250원 1,628,893원

 

④ [피고 C가 부담해야 할 비용 계산 : 원고 B에 대하여]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비용 (1/3 적용)
6,171,429원 1,101,214원 38,250원 2,436,964원

 

⑤ [피고 D가 부담해야 할 비용 계산 : 원고 A에 대하여]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비용 (1/3 적용)
2,057,143원 367,071원 38,250원 820,821원

 

[피고 D가 부담해야 할 비용 계산 : 원고 B에 대하여]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비용 (1/3 적용)
2,057,143원 367,071원 38,250원 820,821원

 

- 변호사 보수 산식 : 각 원고가 각 피고에게 청구한 금액 ÷ 원고별 소가 × 원고별 변호사 보수
- 인지대 산식 : 각 원고가 각 피고에게 청구한 금액 ÷ 원고별 소가 × 원고별 인지대
- 원고별 송달료 산식 : 송달료 / 피고 수

 

 

3. 참고사항


*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공동)하여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주문에 '연대'라는 표현이 있다면 비용을 상대방 1인에 대하여 전부 부담시킬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균등하게 부담하기 때문에, 1인이 먼저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한 경우 그 이후에 나머지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판결 주문에 '~ 피고들이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원고는 피고 1인에 대하여 소송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없고, 피고는 각자 균등하게 계산한 대로 부담하면 됩니다.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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