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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상속포기]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망인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부제: 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여부)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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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했는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이란?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를 승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의 개시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는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즉,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된다는 것이지요.

 

 

3. 상속포기란?


그리고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쉽게말하면 상속받을 재산이 있든지 없든지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 소급하여 효력이 있고, 상속이 개시된 때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4. 상속포기와 퇴직금


위와 같은 상속의 효과에 의하면 상속포기를 하면 당연히 퇴직금도 받을 수 없을텐데, 최근 한 판례를 근거로 (명확하게 결론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속포기를 해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글들이 있어서 과연 그러한지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5. 판례분석(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1) 관련 판례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16791 대여금]

[요약]

갑이 을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망하자, 갑의 자녀인 병 등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는데, 그 수리심판이 있기 전에 병 등이 갑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수령한 사안에서, 병 등이 수령한 금액 중 위로금 등 유족 고유의 몫으로 지급된 금액은 갑의 유족인 병 등의 고유재산이므로 그 자체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볼 여지가 없고, 그 외 갑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며, 갑의 퇴직연금은 전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의 취지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인바, 이와 같이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은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수령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사유로 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병 등의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 피고들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재항변한 것에 대한 판단 중 발췌]

피고들이 위 상속포기신고 후 그 수리심판이 있기 전인 2017. 8. 24. 망인이 근로자로 일을 하던 ○○차로부터 망인의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25,143,774원(이하 '쟁점 수령금'이라 한다)을 피고(선정당사자)의 계좌로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는 것들이다)에서, 위 수령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쟁점 수령금 25,143,774원은 ① 망인의 퇴직금, 급료 및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채권(이하 '퇴직금 등이라 총칭한다)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② 망인의 퇴직연금, ③ 위로금 등 유족 고유의 몫으로 지급된 금액 세 가지 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밖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없다.
2) 먼저 쟁점 수령금 중 ③ 위로금 등 유족 고유의 몫으로 지급된 금액은 망인의 유족인 피고들의 고유재산이므로 그 자체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볼 여지가 없다.
3) 쟁점 수령금 중 ① 망인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② 망인의 퇴직연금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 '상속재산'에는 해당하지만1),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들의 그 수령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망인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고, 망인의 퇴직연금은 그 전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의 취지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참조)인바, 이와 같이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은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나)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 중에서도 위와 같이 근로자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과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근로자 F만 아니라 그 부양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으로서 근로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사망한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아니었던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상속인이 된 사람이 근로자의 부양가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입법취지가 여전히 관철될 필요가 있고(오히려 근로자가 단순히 퇴직한 경우보다 사망한 경우 그 부양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보장의 필요성이 훨씬 더 커지므로 위와 같은 입법취지의 관철 필요성 역시 훨씬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과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되고, 이와 같이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되는 상속재산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데, 피고들의 나이, 신분(두 사람 모두 학생인 것으로 보인다) 등을 감안할 때, 피고들은 망인의 부양가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가사 견해를 달리하여 근로자가 사망하여 그 부양가족이 상속인이 된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과 근로자의 퇴직연금 모두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거나, 아예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채권이기만 하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견해에 입각하여 가정적으로 판단하더라도(따라서 이하의 판단은 방론에 해당한다)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들이 망인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과 망인의 퇴직연금을 수령한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압류금지 재산인 근로자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과 근로자의 퇴직연금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충분히 대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판례 중에는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전에 피상속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한 것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 있기는 하나(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3416 판결), 위 사안은 피상속인의 급여 및 퇴직금 중 1/2만을 수령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한편 학설은 오히려 압류금지 여부에 상관없이 근로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등과 퇴직연금 전부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가 통설에 가까운 다수설로 보인다].

 

 

2) 판례의 취지

위 판례 내용 중 상속재산에 대한 부분만 보면 "근로자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과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그 부양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적인 차원 및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고, 망인의 퇴직연금은 그 전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의 취지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므로,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과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되고, 이와 같이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되는 상속재산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 문구만 보면 상속포기는 하였으나 퇴직금 등의 사회보장적인 차원이라든지, 퇴직금 등이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어서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3)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상속재산


그러나 판례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ⅰ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제시한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지 상속재산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고 ⅱ위 판례 내용은 상속포기 전 퇴직금 등의 수령행위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인지 판단한 것이지 퇴직금 등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판단한 것이 아니고 ⅲ망인의 퇴직연금에 대해서 넓은 의미에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있음을 설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위 판례를 근거로 퇴직금 등이 유족들의 고유재산이라는 결론을 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간접적으로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고(법 제2조 제1항 제5호),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설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법 제8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으므로(법 제2조 제3호, 제10조), 합당한 이유 없이는 퇴직금 등이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4) 퇴직금 등을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퇴직금 등을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데 단체협약 등에서 수급권자를 유족으로 정하거나, 퇴직연금 규약에 유족을 수령권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퇴직금 등을 이른바 '유족급여' 처럼 취급하여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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