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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팁

로또 판매점 신청 요건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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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판매점 신청
로또 판매점 신청 요건

 

로또를 사고나면 일주일 간 묘한 기대감과 당첨 될 때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하여 헛된(?) 행복감까지 주기도 하는데요, 로또를 판매하는 로또 판매점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1. 로또 판매점의 수익은?

 

로또는 한게임당 1,000원인데요, 이러한 로또를 한 장 판매할 때 판매점이 가져가는 수익은 매출액의 5.5%정도라고 합니다. 만약 하루에 10,000장(1장=1게임 가정)을 판매하면 하루 총 매출액은 1,000만원이고, 판매점의 수익은 55만원이라는 말이지요. 한 기사에 따르면 전국 1위 판매점은 연 수익이 10억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로또 판매점 신청도 하늘의 별따기 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2. 전국민 로또 얼마나 살까?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성인인구 중(4,200만 명) 2,400만 명이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즉 성인 인구의 복권 구매율은 약 58%에 육박하는 것이지요.

 

로또복권 구입주기와 금액에 관한 통계에서, 로또복권 구입자의 56.5%는 한 달에 한번 이상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로또 구입 주기

 

1회 구입금액은 5천원 이하가 54.6%로 가장 많았고, 5천원 초과 1만원 이하가 38.3%, 1만원 초과가 7.1%순으로 나타나, 1만원 이하 소액구매가 전체의 92.9%를 차지하였습니다.

로또 구입 금액

 

1만원 이하 소액구매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한국 국민들이 복권을 건전하게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년 기준 20세 이상 추계인구(41,717,139명, 통계청) × 구입률(57.9%)

 

 

3. 전국 로또 판매점 수는?

 

복권위원회에서는 주기적으로 판매점은 모집하는 것은 아니고 추가로 필요할 때 모집하는 수시 모집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복권 판매점 수는 중간에 폐업하는 등의 사정으로 숫자가 다를 수는 있지만 2019년에는 7,000여개소, 2020년에는 8,000여개소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중 서울의 로또판매점은 약 80여개소, 경기지역은 약 1,766개소 입니다.

 

 

4. 로또 판매점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 (* 2021년 기준)

 

1) 신청자격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의, 민법상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자격기준

 

① 자격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청기간 현재 기준)

 

* 우선계약대상자란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우선계약대상자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

* 차상위계층이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자로서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차상위계층확인서 및 차상위급여 수급자.

 

 

② 우선계약대상자 법적 요건

 

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복권 및 복권기금법시행령 제21조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2세 환자 포함)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참전유공자
 → 국가유공자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3) 신청제한

 

① 온라인복권판매점 운영(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에 대한 포기, 해지, 해제, 종료한 이력이 있는 사람.

 

② 피성년후견인이 계약대상자일 경우 계약서 작성 및 의사결정 과정 등을 위한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여 계약대상자의 법률행위가 「민법」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에 따라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은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대리권등목록[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제한없음-으로 표기])를 제출

 

③ 서류심사 마감일까지 군복무(사병), 사회복지시설, 수감시설 및 요양원 등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보호받고 있는 사람.

 

④ 신청기간 현재 파산선고, 채무불이행자 또는 세금체납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⑤ 법인사업자, 겸직을 금하는 공무원(임시, 기간제, 임용예정자 포함) 및 공공기관 재직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⑥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기소유예 이상)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⑦ 현재 온라인복권판매점이 개설된 지역 중 온라인복권판매점과의 거리제한(지역별 50m ~ 300m 이내) 규정 내에서 복권판매점을 개설하려는 사람.

 

⑧ ㈜동행복권과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람.

 

 

5. 모집일정 개요

 

모집공고 – 신청(인터넷신청) –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 서류 제출 및 심사 – 계약대상자 확정

 

모집일정

 

 

로또 판매점 모집일정은 비정기 수시모집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또 판매점을 개설하시려는 분들은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자세한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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