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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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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이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이 매우 적어 국가의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안타깝게도 빚을 지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도 부채 탕감을 위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려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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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가능한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한 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7%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 이어야 합니다.

 

 

한편,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인 경우 207만 7892원이고, 2인가구인 경우 345만 6155원, 3인가구인 경우 443만 4816원, 4인가구인 경우에는 540만 964원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이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의 경우 62만 3368원, 4인 가구의 경우 162만289원 이하인 가구가 되는데요, 아래는 급여 종류 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입니다. 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표]

 

 

2023년-기초생활수급자-선정기준-표
2023년-기초생활수급자-선정기준

 

 

 

지급되는 생계급여 금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20만원인 경우에는 42만3368원을 생계급여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한 법률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약칭 기초생활보장법)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최저생활 및 자활을 돕는 내용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조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이하이며, 채무가 과다하여 지급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개인회생을 할 수 있으려면 채무액이 일정금액 이하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고, 지급이 불가한 채무초과상태인지 확인하고, 끝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편, 최저생계비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인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즉,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1,246,735원, 2인가구 최저생계비는 2,073,693원, 4인가구 최저생계비는 3,240,578원이 되는 것입니다. 가구원수 별 최저생계비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2023년 최저생계비 표]

가구원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최저생계비 1,246,735 2,073,693 2,660,889 3,240,578 3,798,412 4,336,788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가능 여부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은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실제 소득 - 최저생계비 전부를 변제금에 써야 하다는 말입니다. 만일 최저생계비 보다 적은 소득이 있다면 가용소득은 0원이 되고 개인회생 변제금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가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1인 가구인 경우에는 62만3368원 이하이어야 하는데요, 이는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최저생계비)인 1,246,735원 보다 적으므로 개인회생에서 변제 할만한 가용소득이 0원이 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겠으나,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이미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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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개인파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기 힘드므로 개인회생 신청은 어렵고 개인파산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파산 신청 조건

 

 

기초생활수급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채무가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 채무자가 고령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소득발생이 어려운 경우
  • 지병 등 개인 사정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소득 발생이 어려운 경우
  •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파산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비용, 송달료, 공고료, 인지대 등 비용이 발생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송달료도 면제됩니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3년 이상 법정형에 대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특히 형사 소송에서 변호사 선임료는 일반인들에게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금액이므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더욱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선변호인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개인회생은 어렵고 개인파산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사실 빚을 탕감 받는 방법이 꼭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만 있는 것은 아니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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