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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과거 양육비 청구할 수 있을까?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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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이유는 소멸시효 때문인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는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이번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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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청구할 수 있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육 비용을 정하지 않고 이혼한 경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양육비용과 관련된 문제일 것입니다. 둘이서 아이를 키울 때보다는 아무래도 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고,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겠지만 아이를 케어하면서 동시에 일까지 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협의든 재판이든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혼 절차 이후에 부모 중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이는 곧바로 양육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양육은 부모들이 이혼을 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인 의무인 것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자가 아니게 되더라도 자신의 자녀가 스스로 세상을 헤쳐 나아갈 수 있는 성년이 되기까지는 아이가 제대로 된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법원의 입장도 이와 같은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 양육비와 관련된 판례에서는, 양육권을 가지게 된 이유가 그 사람의 이기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거나, 양육권을 가지게 된 것이 자녀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거나, 상대방이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고 자녀양육의 의무라는 것은 자녀가 출생하면서부터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분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합니다(대법원 1993. 5. 13., 92스21 결정).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과거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범위

 

그렇다면 과거 양육비 계산은 어떻게 할지, 그리고 어떤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을 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청구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적 범위

 

일단 양육비 청구는 미성년자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사망 전까지의 양육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녀가 사망하고 난 이후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의 특이한 점은 자녀가 성년이 된 다음에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양육의 의무는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전에 받지 못한 양육비를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육비 산정 범위

 

판례에 의하면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치료비 같은 특별한 비용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1994. 3. 2., 93스11; 1994. 5. 13.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구체적으로는 식비, 학비, 기저귀, 의류, 등록금, 학원비, 병원비, 용돈, 분유 비용 등이 청구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판례를 보니 어떤 사례에서는 자녀의 결혼비용까지 인정된 판례도 있었습니다(보통 자녀의 결혼은 성년 이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해당 사례에서는 이혼 시 약정된 항목으로 보입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멸시효

 

양육비 청구는 일반적인 법적인 체계와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채권의 소멸시효라고 하면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등으로 정하고 있어서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카운트가 됩니다.

 

그런데 양육비는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하거나 법원의 심판을 받을 때 비로소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소멸시효라는 개념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전에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1년 이내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였다면 각각의 지급분에 대해 3년의 소멸시효(단기)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만일 가정법원에서 심판을 통해 확정된 것이라면 판결문의 소멸시효처럼 10년이 적용됩니다.

 

이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것입니다.

 

* 참고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양육비를 청구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참고 글 ▼

☞ 이혼 시 변호사 선임 필요성

☞ 사실혼 관계도 재산분할 대상

☞ 무료 법률 상담 방법(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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