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팁

공장 경매 낙찰 시 화관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인허가 승계가 가능한지?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2. 6. 8.
728x170

 

공장을 매수할 때 공장등록이나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인허가 승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인허가를 받게되면 그 절차가 승계를 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장 공장을 돌려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1.  화학물질관리법상 인허가 승계가 가능한지

 

화관법 제37조에서는 권리의무의 승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등의 권리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경매 등의 경우 지위의 승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관법 제3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이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 허가ㆍ등록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6. 12. 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③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을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하여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화관법 제37조 제2항을 보면 경매로 공장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화관법상 인허가에 대한 승계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법 조문을 잘 보면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에 차이가 있어서 경매를 받은 경우 과연 제1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영업양도, 상속의 경우와 같이 인허가의 승계가 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영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면, 동조 제2항에서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을 제정할 때 의미없이 문구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제1항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와 제2항의 지위의 승계에는 차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점은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발간한 영업허가제도 안내 자료를 보면 조금 더 분명해 집니다.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영업허가제도-안내-자료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영업허가제도-안내-자료

 

해당 자료에서는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인수시, 영업자의 지위만 승계한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자의 지위만을 승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에 대하여 법에서 명확한 해석을 찾을 수 없지만 생각해보면 인허가를 승계한다기 보다는 예컨대 기존 인허가권자가 받았던 규제 위반으로 인한 제재사항 같은 것들을 승계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37조 제2항은 경매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나 이 경우 종전 영업자에 대한 영업 허가ㆍ등록 또는 그가 한 신고는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된 점을 보면, 이미 효력을 잃은 기존 영업 허가등록을 승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경매로 인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인수받은 사람은 관련 인허가의 승계를 받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공장을 경매에서 낙찰 받은 사람은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새로이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실무에서는 경매로 공장을 인수받은 자에게 제3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인허가 승계 또는 변경 등록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따라서 화관법상 인허가에 대하여 사전에 관계 관청에 문의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인허가 승계가 가능한지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인허가 승계에 관하여는 화관법과 비슷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제조소등을 양도ㆍ인도한 때, 합병 등의 사유에 의한 지위 승계를, 제2항에서는 경매 등에 의한 지위 승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0조(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① 제조소등의 설치자(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망하거나 그 제조소등을 양도ㆍ인도한 때 또는 법인인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제조소등을 양수ㆍ인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소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 3. 31., 2010. 3. 31., 2016. 12. 27.>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의 지위승계규정과 화관법의 차이는, 화관법에서는 양도의 경우와 경매에 의한 경우 승계되는 대상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경매 절차에 따른 경우 기존 영업 허가ㆍ등록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매 절차에 의해 제조소등의 시설을 인수한 자 즉 공장 경매에서 낙찰 받은 자는 별도의 양도양수 절차 없이 바로 관련 인허가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10조 제3항에서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글 : 이벤트에 당첨되었는데 경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벤트에 당첨되었는데 경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터넷을 조금만 서치해보면 갖가지 경품 또는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많이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새로운 상품의 홍보나 판촉을 위해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벤트에

snaillaw.tistory.com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