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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개 물림 사고 손해배상 형사처벌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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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사고-형사처벌-손해배상-섬네일

 

 

개 물림 사고는 종종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사건인데요, 가볍게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크게 다쳐서 회복 할 수 없는 상해를 입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개 물림 사고시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만약 책임이 있다면 어떤 법리에 의해 견주에게 책임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1. 반려인구 및 반려동물 현황

 

 

 

 

KB경영연구소의 '2021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고, 그 수는 약 1,448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가구수로 환산하면 반려가구는 약 604만 가구인데, 그 중 80.7%가 반려견을 양육하는 반려견가구이고 25.7%가 반려묘 가구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한국 내 반려견 수는 586만 마리, 반려묘 수는 211만 마리로 추정되는데, 그만큼 한국내 반려견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려가구-비중-및-반려동물-수
반려가구 비중. 반려동물 수

 

 

2. 개물림 관련 사고

 

 

 

 

가. 개 물림 환자 수 통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는 '동물을 좋아해서', '가족이 원해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등이 있지만, 점점 늘어가는 반려동물 양육가구 및 반려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부작용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 물림사고 병원이송 환자 수는 2016년 2,111명, 2017년 2,404명, 2018년 2,368명 이었습니다.

 

개-물림-환자-수
개 물림 환자 수

 

나. 개 물림 사고 사례

 

 

2021년 5월경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야산 입구에서 A씨는 골든리트리버의 믹스견으로 추정되는 몸길이 150cm, 무게 30kg 정도의 대형견에게 물렸고 A씨는 대형견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3분간 사투를 벌였지만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2017년 9월경 B씨는 강남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이 기르던 개에 물렸는데, 이 개는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이었습니다. 당시 CCTV화면을 보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프렌치 불독 한마리가 들어와 B씨의 왼쪽 정강이를 물었습니다. B씨는 개한테 물린 직후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고 통원 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일주일 뒤에 패혈증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3. 개 물림 사고시 견주의 형사처벌 가능성 (과실치사, 과실치상)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여 견주가 무조건적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과실치상죄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상해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 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과실치상의 구성요건은 크게 ① 주의의무 위반행위 ② 객관적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 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의무 위반 판단 기준은, 견주는 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에서는 "원고는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사고 당시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고 목줄을 제대로 붙잡지 않은 과실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구성요건은 과실과 관련이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지난번 포스팅 [아나필락시스와 업무상과실치사]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나필락시스와 업무상과실치사죄(봉침 여교사 사망 사건을 보며)

2018년 5월경 허리통증 치료를 받기 위해 한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은 초등학교 교사 B씨가 아나필락시스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토대로 아나필락시스와 업무상과실치사에

snaillaw.tistory.com

 

 

 

그리고, 이러한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나. 과실치사죄

 

 

과실치사죄는 과실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치사죄는 과실치상과 비슷하지만 상해가 아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였지만 과실치사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4. 개 물림 사고시 견주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가능성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는 견주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물론 견주가 과실치상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견주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가. 동물 점유자의 책임 (민법 제759조)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9조는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동물의 점유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그 동물 종류와 성질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여기서 점유자란 견주 뿐만이 아니라 그 동물을 자기 지배 아래에 두고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사람도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서에서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이 때 견주(점유자)는 그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증명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서는 "도사견은 피고의 소유로서 투견대회에서 우승까지 한 바 있고 사람을 잘 무는 성질을 지닌 몸집이 크고 아주 사나운 수캐인데 --(중략)-- 소유자인 피고로서는 위 도사견 난폭한 성질을 지녀 사람을 물 위험성이 크므로 그 사람이 위 도사견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여 위 도사견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라고 판시하며 견주에게 그 동물의 성질에 따른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2966, 판결].

 

 

 

* 참고 : 아래는 또 다른 개물림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판례입니다.

 

甲이 애완견을 데리고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애완견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애완견이 부근에 있던 만 4세의 乙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甲은 애완견이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단단히 잡고 있을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乙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어린아이의 보호자로서는 아이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주변 상황을 잘 살필 의무가 있고 아이 주변에 동물이 있을 경우 동물이 아이를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나, 주인이 동행하는 애완견의 경우 주인이 사고 가능성을 예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는 것이 일반적이고, 乙의 보호자가 사고 예방을 위하여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를 방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서울동부지법 2015. 5. 13., 선고, 2014나22750, 판결 : 확정].

 

 

 

나. 손해배상의 범위

 

 

개 물림 사고시 견주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치료비, 일실수익(상해치료로 병가나 휴업을 한 경우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이 해당 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개 물림 사고 관련 견주의 책임

 

 

위와 같이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견주는 일정한 경우 형법, 민법상 책임 이외에도 동물보호법상 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견주가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13조 및 제46조 제1항 제1호의2에 의하여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맹견인 경우에도 동물보호법 제13조의2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1의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 함께보면 도움이 될만한 글

'반려동물' 물건에서 벗어날까.

 

 

 

* 최근 2021년 5월경 발생한 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위 사건과 관련하여 견주로 추정되는 A씨를 수배 끝에 찾았고 과실치사 혐의로 2021년 7월 19일경 입건했다고 하였습니다. 

 

하루빨리 조사결과가 나와 진실이 밝혀지고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잘 구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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