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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개인파산 면책 안되는 경우?(면책불허가 사유)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2.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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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빛이 너무 많아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이유는 바로 채무가 면책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개인파산에서 면책이 안되는 경우(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을까요?

 

 


 

 

면책의 효력

 

 

 

 

 

 

파산의 경우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이 별개의 신청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보통 파산신청을 할 때 면책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파산과 함께 면책결정이 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채무에 대한 책임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효력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발생하지요(채무자회생법 제5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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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이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라는 이행청구를 할 수 없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파산선고 이전에 있었던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 강제집행도 효력이 없어집니다.

 

 

만일 면책이 이미 된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채무자를 압박해보자는 취지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은 득은 전혀 없고 실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면책을 받으면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전부 면책이 되는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면제가 되지 않는 채권이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파산, 면책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되고, 혹시 나에게 면책이 안되는,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책이 안되는 채권(면책불허가 사유)

 

 

개인파산 면책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채권

 

 

일반적으로 조세채권은 항상 상위 변제 순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도비슷하게도 변제가 가능하도록 면책 범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여기에서의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와 기타 공과금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형사 처벌 중 하나인 벌금, 과료의 경우에도 면책에서 제외가 되고 그 밖에 형사소송비용이나, 추징금, 과태료도 면책 제외 채권이 됩니다.

 

 

형사소송비용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비용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

② 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그 밖의 비용

③ 국선변호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및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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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내용에서 바로 알 수 있듯이 여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채권이란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만 해당하고,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든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계약 의무 위반 등) 채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면책됩니다.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겠지만 쉽게말하면 중대한 과실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그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시로는 운동 중에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 대해 상해를 입힌 경우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타인을 상해나 사망케 하는 경우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면책 제외채권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임금, 퇴직금 등의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애초에 면책의 효력을 받지 않습니다.

 

 

 

 

6)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할 때 채권자목록을 작성하면서 특정 채권자를 누락한다면 그 채권자는 배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됩니다.

 

 

때문에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은 면책이 되지 않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악의란 면책결정 이전에 해당 채권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안 것을 의미하고, 그 채권이 있었다는 것을 과실로 몰랐던 경우에는 악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7)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나, 직계혈족, 배우자 등에 대한 부양의무는 민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혼 후에 미성년자 자녀에 대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을 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양육, 부양의무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양육비, 부양비에 대한 청구권을 보호하고자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개별법에 의하여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도 있었는데 바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6조 제4항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입니다.

 

 

다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의 내용은 2021. 12. 28. 법개정에 의하여 삭제되었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요약-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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