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필요할 때 본인을 희생하여 몸을 바친 분들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하고, 만일 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국가는 그들을 합당하게 예우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국가유공자에게 보훈위문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강남구 보훈위문금 금액과 지원대상 그리고 신청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훈예우수당 등이란?
보훈위문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및 그 유족, 가족의 영예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보훈 기본법을 토대로 둔 제도이며 이는 강남구 보훈위문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으로 구체화 되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강남구에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훈예우수당등에는 보훈예우수당과 보훈위문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문금은 80세 이상 생일축하금과 사망위로금이 있습니다.
보훈예우수당
보훈예우수당은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수급자와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않는 참전명예수당 미수급자가 있고 이들에게 각각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한하며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거주자를 포함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훈처 유공자 등록기산일부터 인정되며, 지급기준일 현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훈예우수당 금액
1) 참전명예수당수급자
참전명예수당수급자에게는 명절에(설날, 추석) 각 5만원이 지급되며,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1년에는 총 40만원을 받게 됩니다.
참전명예수당수급자는 매월 15일 마다 39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매월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참전명예수당수급자
명절(설날, 추석) : 5만원 지급
호국보훈의 달(6월) : 30만원 지급
2) 참전명예수당미수급자
참전명예수당미수급자에게는 매월 8만원이 지급되며, 명절(설날, 추석)과 호국보훈의 달에 각 5만원씩 지급됩니다. 그러면 1년에 총 111만원을 받게 됩니다.
참전명예수당미수급자
매월 : 8만원 지급
명절(설날, 추석), 호국보훈의 달 : 5만원 지급
보훈위문금
보훈위문금은 만 80세 이상 생일축하금과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공통자격은 보훈예우수당과 동일하게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80세 이상 생일축하금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만 8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여기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거주자를 포함합니다).
사망위로금의 경우에는 강남구 거주 중 사망한 국가보훈 대상자의 유족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 부적격자로 통보한자와 사망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훈위문금 금액
1) 만 80세 이상 생일축하금
80세 이상 생일축하금은 연 1회 10만원이 지급되며, 본인 생일이 있는 달의 5일에 각 대상자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전일에 지급됩니다.
80세 이상 생일축하금
10만원 (연 1회)
2) 사망위로금
사망위로금은 30만원이며 1회에 한합니다. 신청은 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사망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위로금
30만원 (1회에 한함)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보훈예우수당은 미쳐 제 때에 신청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 소급하여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세요. 이상 강남구 보훈예우수당과 보훈위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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