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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가압류 기각 재신청 가능한가요?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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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가압류 기각 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압류 기각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되면 신청 시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아래에서 재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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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란?

 

 

 

 

 

가압류란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가 함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만드는 법적인 절차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금화를 시켜야 하는데, 채권자가 압류를 하기도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게 된다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입니다.

 

 

 

 

2. 가압류의 신청요건

 

 

가압류는 채권자의 측면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막는 이롭고 유용한 절차이지만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처분이 제한되는 것이므로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압류를 신청할 때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피보전권리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라는 표현이 어려울 수 있는데, 피보전권리란 가압류를 통해 보전하고자하는, 동결시키고자 하는 재산이라고 보면 쉽습니다. 예를들어 채무자가 예적금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예적금에 대한 채권,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한 사실이 있다면 그 물건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권,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공사대금 채권, 아파트나 빌라 등 주택에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보증금 채권이 있겠습니다.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일 것
  • 청구권이 이미 성립해 있거나 청구권이 발생 할 기초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함
  •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적합한 권리이어야 함

 

 

2)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를 신청할 때 법원이 유심히 보는 것이 바로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보전의 필요성이란,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사정이 있어서(채무자의 재산 낭비, 훼손, 포기, 은닉, 염가판매, 도주 등) 인정되는 필요성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채무자의 재산이라곤 채무자가 현재 살고 있는 집밖에 없는데 집을 처분해 버리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미리 집의 처분을 막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바로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관할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전처분] 가압류 신청 방법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자!)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등 작성하기!(가압류 신청서 별지)

 

 

 

3. 가압류 각하 및 기각

 

 

 

 

 

1) 가압류 신청 각하

 

각하라고 하는 것은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법하여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가압류에서도 소송요건에 흠이 있어서 부적법하거나 법원이 담보제공 명령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압류 신청을 각하합니다.

 

 

2) 가압류 기각

 

기각이라고 하는 것은 제기된 소송이나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법원이 그 청구를 배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에서는 피보전권리가 특정되지 않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서 법원이 가압류 신청이 이유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3) 즉시항고

 

한편, 법원이 가압류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경우 신청인은 그 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나 기각 결정을 내린 경우 불복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시항고장 양식은 다음과 같이 간단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시항고장 예시]

 

가압류-즉시항고장-양식
가압류-즉시항고장-양식

 

 

4. 그렇다면 가압류 기각 시 재신청이 가능한지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판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같은 사건으로는 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기판력이란 쉽게 말하면 판결에 구속력이 있다는 것으로, 같은 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 된 경우 그 내용에 대해 소송 당사자와 해당 법원은 물론이고 다른 법원까지 구속하여 그 판단 내용에 어긋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고 그에 반하여 다시 다툴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그러나 가압류는 판결이 나오는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결정을 내리는 신청 절차이며, 결정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가압류가 각하나 기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신청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가압류가 각하나 기각이 된 경우 각하 또는 기각 사유가 보완되지 않으면 아무리 재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이 인용해주지 않고, 이전에 있었던 각하나 기각결정을 근거로 재신청을 잘 인정해 주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가압류 신청이라도 신중하게 신청해야 하며 가압류 요건에 맞는지, 법원의 현금공탁 등 보정명령에 응할 수 있는지 본인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받으면 채권의 종류나 채권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공탁명령을 내리는데 이 공탁은 현금으로도 할 수 있고 보증보험증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금공탁을 명령하는 경우가 많고 현금공탁과 보증보험증권 제출 모두를 명령하는 경우라도 현금공탁비율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청인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현금공탁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리

 

결론적으로 가압류 기각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번 각하나 기각이 되면 인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현금공탁에 대한 점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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